복지부 “한약사 문제, 관계기관‧전문가와 협의해 대책 마련하겠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8일 국감서 한약사 제도‧한약국 마약류 취급 해법 요구
입력 2024.10.0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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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한약사 제도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8일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2차 국감에서 한약사와 약사의 교차 고용 금지와 업무범위의 명확화, 한약국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영석 의원은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한약사 제도는 한약 분업을 전제하고 만든 것으로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현재 대책이 없고 30년동안 850개의 약국이 만들어져 한약사 3500명이 배출됐다”며 “이 제도를 만들 당시 한약분업을 전제로 한약 분쟁을 수습하기 위해 만들다보니 촘촘하게 설계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면허 범위나 판매 범위에 대해 법이 제대로 제정이 안 돼 현장에선 엄청난 직역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한약사와 약사간 교차 고용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서 의원은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한약사와 약사의 직능을 구분해 쌍방간 교차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는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으나 이는 위법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두 번째로 그는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 제제 의약품에 대해 제조관리를 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입법처가 해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사는 마약류 소매업자로 보기 어려운 만큼, 한약국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서 의원은 “한약국이 명백하게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구체적인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며 “늦어질수록 갈등은 증폭되고 곪아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에 복지부가 적극 대처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현재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취급과 관련해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단체, 전문가와 협의해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명확하게 하고, 안 되는 건 추가로 협의해 제대로 가르마를 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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