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이 다국적 기업 수혜 위주로 짜여져, 국내기업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고, ’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리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됐음에도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 최종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이엔셀, 'EN001' 샤르코마리투스병 1E 임상 연구 성공적 종료 |
2 | 시행 100일 앞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에 쏠린 기대와 과제 |
3 | 휴레이포지티브, 임직원 건강관리 앱 ‘밸런스’ 론칭 |
4 | 우정바이오,누적 매출 50.8% 증가...흑자폭 확대 |
5 | [대약] 재선 도전 최광훈, '전진 캠프' 개소식 열고 승리 다짐 |
6 | 마이크로니들학회, '제1회 학술대회 및 창립 총회' 15일 개최 |
7 | 한미약품 그룹 3인연합 “머크식 전문경영인 체제로 도약 이끌 것” |
8 | 넥스모스, NXP031(압타민C)활용 알츠하이머병 동물실험 연구결과 발표 |
9 | AZ, 중국 조사 속에서도 강한 목표 의지 표명 |
10 | 미래의 주력소비자 '알파세대'를 잡아라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복지부의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안이 다국적 기업 수혜 위주로 짜여져, 국내기업 역차별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8일 국정감사를 통해 ’24년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 발표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사항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 다국적 기업이 수혜를 입는 약가제도 개선 사항위주로 발표된 점에 있어서는 오히려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복지부는 '23년 12월 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24년 2월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 확대를 발표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이를 반영해 올해 8월 제8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 약제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대해 발표했지만,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 우대, 국내개발 신약 수출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은 제외한 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올해 9월 등재된 온코닉테라퓨틱스에서 개발한 제일약품 신약은 약가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수출가격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었고, ’23년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대로 개정됐다면 ‘환급형 가격방식’으로 등재할 수 있었던 사안이리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종헌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국내 기업들이 신약을 개발하고 수출하는 데 있어 현행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고, 개선방안을 이행하겠다고 발표됐음에도 결국 국내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제외된 채 개정된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에서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바이오헬스산업을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는데, 복지부에서 실질적인 지원책들은 배제한 채 개정사항을 발표하고 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과 발전을 이끌고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복지부 최종 역할”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