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내달부터 급여 적용…5만원 수준 유지
복지부, 26일 건정심서 의결…난소암 치료제 급여범위도 확대
입력 2024.09.27 06:00 수정 2024.09.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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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열린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제2차관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대한 건강보험이 다음달부터 적용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난소암 치료제의 급여범위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등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다음달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정과 베클루리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의 상한금액은 94만1940원(30정),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건조분말(렘데시비르)의 상한금액은 52만원이 된다.

복지부는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음달 1일부터는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금액을 인하해 건강보험을 신규 적용한다.

난소암 치료제는 ‘1차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진행성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유지요법’에서 급여가 가능하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해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다케다의 제줄라캡슐의 상한금액은 다음달 1일부터 5만6576원이 된다.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그간 1인당 연간 약비용 약 41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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