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벤처, 적자상장 절실…혁신기술 꽃피우려면 10년 이상 투자 불가피”
로킷헬스케어 김수진 부사장, 국회 토론회서 바이오벤처 제도 개선 필요성 호소
입력 2024.09.23 06:00 수정 2024.09.2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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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킷헬스케어 김수진 부사장이 바이오 벤처를 위한 적자상장 허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업신문

국내 바이오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자상장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로킷헬스케어 김수진 마케팅 SBU 부사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 토론회 말미에서 비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의 어려움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수진 부사장은 건기식 자회사이자 항노화 전문연구기업인 ‘로킷아메리카’의 항노화제 NMN, 3D 바이오프린터 ‘닥터인비보’, 국가 과제로 서울대 의대와 진행하는 신장 재생 프로젝트 등 로킷헬스케어가 활발하게 추진 중인 여러가지 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들 사업이 빛을 보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세월과 많은 자금 투자가 절실하다고 털어놨다.

김 부사장은 “저희 회사는 지금 거래소 심사 중이다. 다음달에는 전문가 위원의 기술심사가 예정돼 있다. 재무상태와 매출이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다행히 저희는 지난해 124억원의 연결 매출을 기록했고, 올해는 159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상장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이제 더 나은 자금 조달을 위해 IPO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다시 험난한 과제들을 맞이하고 있다”며 “저희는 44개국과 계약을 맺었고, 24개국에서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저희처럼 글로벌 라이즈를 몸소 실천하는 작은 기업은 아마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적자이거나 매출이 어느 정도에 이르지 못해 시장에 나오지 못하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이 줄지어 있다. 저희 기업도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내 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미국의 제도와 비교하며 상장제도와 법차손 문제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관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바이오시장에서는 적자상장(유지)이 보편적 현상”이라며 “1980~2023년 뉴욕증시와 나스닥에 주당 5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상장한 9181개 기업 중 42%가 적자기업이었다”고 전했다. 적자 상장 비율은 2000년 81%까지 치솟았다가 2009년 29%로 떨어졌고, 이후 다시 증가해 2018년 81%에 도달했다는 것. 특히 제약바이오 분야 1000개 상장사 중 적자상장기업은 90%로 매출액 중간값은 140만 달러로 나타났다.

실제로 1992년부터 2003년까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상장 후 순이익 흐름을 살펴보면, 2001년과 2002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는 순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02년에는 7200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한 반면, 이듬해인 2003년에는 동일한 수준의 순손실을 기록해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이 기술특례상장 바이오기업의 한계점을 전하고 있다. ©약업신문

그러나 국내 바이오 벤처기업의 현실은 이와는 거리가 너무 멀다는 지적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바이오협회 이승규 부회장은 “기술특례상장 후 2년이 지나면 혁신기술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상장 3~5년 후 매출액과 순이익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상장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법차손 문제 때문에 바이오사업 유지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면서 “법차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폐업하는 회사를 양성하려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20년 전 만든 규정에 갇혀 제조업과 바이오산업을 똑같은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제도 개선의 의지를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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