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바이오파마 '글리메디정' 영업자 회수 처분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유연물질 초과'
입력 2024.08.23 10:14 수정 2024.08.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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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인트로바이오파마 '글리메디정(글리메피리드,위탁제조업체:  메디카코리아 화성 제1공장)'에 시판후 안정성 시험에서 유연물질 초과에 따른 영업자 회수 처분을 22일자로 내렸다.

회수 대상 제품 제조번호는 '제조번호 G04201, G04201, G04202, G04202'에 한한다.

식약처는 앞서 21일 메디카코리의 글리메피리드 제품 '로글리코정'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업자 회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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