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심사’ 결정된 간호법, 주요 쟁점은?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사람 만들 수도”
22일 복지위 1법안심사소위서 논의 끝 계속 심사키로…진료지원간호사 조문이 주요 쟁점
입력 2024.08.22 19:12 수정 2024.08.2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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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전체회의장 모습. © 약업신문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가장 첨예하게 논의된 ‘간호법’이 계속심사로 결정되며 다음주 본회의행이 무산됐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제정안을 통과시킬 만큼 여야간 사전 교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빠른 입법 가능성에 회의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정책수석전문위원은 22일 국회 복지위 1법안심사소위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논의한 결과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추후 일정은 여야 간사나 지도부가 합의하면 정기국회 100일 동안 언제든 열 수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라며 “논의 전 교감과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등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숙성도가 조성돼 있느냐가 중요한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털어놨다.

이날 소위에서 다뤄진 주요 쟁점은 예상대로 ‘진료지원 간호사’ 조문으로 확인됐다. 추경호의원안인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제13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따르면,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과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조원준 수석은 “13조 조문이 현장의 혼란을 더 많이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체적인 분위기였다”며 “이 조항을 별도로 만들면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 사람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는 거다.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13조를 별도 조항으로 만들어 추가적인 논란을 야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결론”이라고 정리했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 역시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와 관련해 위원님들간 이견이 있었다”며 “중복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데 법기술적 조문만으로 충분하겠냐라는 의견이 있어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의료법 등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의료행위 중에서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사‧간호조무사의 업무, 간호인력의 수급‧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은 △강선우의원안(간호법안) △추경호의원안(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이수진의원안(간호법안) △김선민의원안(간호법안) 등 총 4개다.

이들 법안 중 강선우의원안과 추경호의원안은 적용대상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이며, 이수진의원안과 김선민의원안은 요양보호사 등 간병인력을 추가하고 있다.

논의의 쟁점인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대해서는 법안별 차이를 보인다. 강선우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추경호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수진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주사, 처치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안은 간호사 업무를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진료보조의 범위와 한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추경호의원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안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등을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추의원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제1항 각 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갖췄다고 인정된 사람에게도 응시자격을 인정한다. 

한편 제정안에 대한 관련 부처와 단체 의견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복지부는 간호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며,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 간호사의 양성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등 인력이 종사하고 있는 분야를 열거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조항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를 명시하는 등 관련 논란을 해소했다며 제정안을 찬성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추경호의원안에 찬성하는 반면, 나머지 3개안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졸업하더라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인 중 간호사 직역만 분리해 단독 법률로 제정하는 것은 통합적 보건의료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의협은 간호법 입법 시 정권퇴진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병협은 별도의 법 제정이 아닌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법률체계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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