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최근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CSO 신고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기관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임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이 단수 지정되면 교육 내용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 질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교육기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CSO 신고제가 실시되면 현 의약품유통업체의 판촉영업자들 신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협회 얘기다.
CSO 영업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유통업계에 포함되는 만큼, 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공모에 대비해 강사 풀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로 그동안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CSO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리베이트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공식화했다.
CSO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영업대행업체(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최근 CSO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CSO 신고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에 맞는 교육기관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임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관이 단수 지정되면 교육 내용 다양성이 떨어지고 교육 질이 부실해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협회는 교육기관 단수 지정보다는 복수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CSO가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회가 목표를 제시하는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CSO 신고제가 실시되면 현 의약품유통업체의 판촉영업자들 신고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게 협회 얘기다.
CSO 영업 자체가 넓은 의미에서 의약품유통업계에 포함되는 만큼, 협회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하면 불합리할 수 있다는 게 협회 지적이다.
협회는 복지부가 CSO 신고제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교육기관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공모에 대비해 강사 풀 및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CSO는 의약품을 판매한 만큼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촉영업 체제로 그동안 제약사들의 불법 리베이트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지만 CSO는 제도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리베이트 문제 제기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법 개정으로 CSO 신고제 도입과 교육의무 부과 등을 공식화했다.
CSO신고제가 시행되면 CSO는 의약품 판매질서와 관련, 24시간의 신규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CSO 신고제 도입 및 교육의무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이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