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드로스피레논 단일 성분 피임약 식약처 품목허가 획득
입력 2024.08.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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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대표 이상준)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드로스피레논 단일 성분의 사전 피임약슬린다정4밀리그램의 품목 허가를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슬린다정4밀리그램은 프로게스토겐 단일 성분(드로스피레논)으로 구성돼 있어 에스트로겐 성분을 포함하지 않는다이에 에스트로겐 관련 부작용 우려가 적으며기존 피임약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35세 이상의 흡연자도 사용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지침에 따르면 슬린다와 같은 프로게스틴 단일제 피임약(Progestin only pill, POP)은 흡연비만고혈압판막성 심장질환동맥성 심장질환에 대한 다중 위험 요소(고령흡연당뇨고혈압)를 가진 여성과 심부정맥혈전증폐색전증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도 사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현대약품은 이번슬린다정4밀리그램의 품목 허가로 기존의 응급 피임약엘라원정노레보원정’, 2세대 사전 피임약라니아정’, 3세대 사전 피임약보니타정’, 4세대 사전 피임약야로즈정’ 등과 함께 더욱 견고한 피임약 라인업을 구축하며 국내 피임제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슬린다정4밀리그램이 부작용으로 인해 피임제 사용이 어려웠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처방 옵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자신의 몸 상태와 기저 질환을 고려의료진과 상담으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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