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바이오 친화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형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특히 해외 투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무엇보다 현지 법률상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최근 빅파마들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기술이전과 M&A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들도 유망 바이오테크를 선별해 투자 중”이라며 “유망한 플랫폼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기업에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이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 중”이라고 최근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정은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투자거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해외 투자 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미중 무역기술 분쟁 심화 등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 기술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 시, 현지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및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계약 체결까지 완료했어도 사전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종결을 하지 못하고 본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 승인 없이 거래종결을 할 경우 지분 매각 명령 등으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반도체 업체의 지분을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됐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상당기간 심의를 거친 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이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거래가 불발됐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외국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을 제정, CFIUS 심의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해외(주로 중국) 투자자본의 미국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바이오테크(biotechnology)’를 CFIUS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019년 개정)으로 안보상 중요한 지정업종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감염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고도 관리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업’ 등은 핵심 지정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 시 사전 신고와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회원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사전심사 제도 도입 시 포함할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독일은 ‘의료기기 개발생산’, ‘체외진단시약 개발생산’ 등을 공공질서 및 안보에 영향을 주는 업종으로서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10% 초과 취득 시 사전신고를 요구하며, ‘건강소프트웨어’ 등 업종은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25% 초과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해외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투자 진입장벽 및 리스크 분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홍보창구 및 투자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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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약바이오 친화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형태를 검토 중인 가운데 특히 해외 투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무엇보다 현지 법률상 외국인 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세종 최정은 변호사는 “최근 빅파마들은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위한 기술이전과 M&A를 적극 추진 중이며, 국내외 벤처캐피탈들도 유망 바이오테크를 선별해 투자 중”이라며 “유망한 플랫폼 기술이나 신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인 제약바이오기업에는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매각이나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 중”이라고 최근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하지만 최정은 변호사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투자거래를 진행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도 많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해외 투자 시 철저한 검토와 준비를 당부했다.
최 변호사는 “미중 무역기술 분쟁 심화 등 요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가 안보 기술 분야에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해외 제약바이오기업에 투자 시, 현지 법률상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해당 여부를 사전 검토 및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만약 외국인투자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본계약 체결까지 완료했어도 사전승인을 받지 못해 거래종결을 하지 못하고 본계약 해제 및 위약금을 부담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고, 사전 승인 없이 거래종결을 할 경우 지분 매각 명령 등으로 거래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국내 반도체 업체의 지분을 중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계약이 체결됐으나,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상당기간 심의를 거친 후, 미국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인수합병 승인을 거부한 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식 매매계약은 해제되고 매수인이 위약금을 지불하면서 거래가 불발됐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미국은 2018년 외국투자위험검토현대화법을 제정, CFIUS 심의 대상 확대를 시작으로, 해외(주로 중국) 투자자본의 미국기업 지분 인수를 통한 첨단기술 확보를 견제하고 있다. 2022년에는 ‘바이오테크(biotechnology)’를 CFIUS 심의 대상으로 추가한 바 있다.
일본은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2019년 개정)으로 안보상 중요한 지정업종은 외국인투자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감염에 대한 의약품 제조업’, ‘고도 관리 의료기기에 관한 제조업’ 등은 핵심 지정업종으로서 외국인투자 시 사전 신고와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유럽연합(EU)에서는 2019년 외국인투자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회원국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사전심사 제도 도입 시 포함할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 중 독일은 ‘의료기기 개발생산’, ‘체외진단시약 개발생산’ 등을 공공질서 및 안보에 영향을 주는 업종으로서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10% 초과 취득 시 사전신고를 요구하며, ‘건강소프트웨어’ 등 업종은 외국인이 의결권 지분 25% 초과 취득 시 사전 신고를 요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해외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투자 진입장벽 및 리스크 분석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홍보창구 및 투자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