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수를 인정했다.
대한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 반영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견 누락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대한약사회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대관 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실수를 인정하며 '약사회 패싱'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한약사회는 의견서에서 간호사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같은 의견서를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제출하고 의견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고, 9일엔 정일영 정책이사가 직접 간호법안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한약사회는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국회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의 의견서가 누락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약사회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확인받고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복지부 관계자의 실수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권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누락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의 의견은 지난 5일 접수돼 기한 내에 도착한 것이 맞다"면서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전문위원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한약사회의 반대 의견이 누락된 배경과 관련해 파악해보겠다면서도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이고, 간담회도 한 사안인데 일부러 반대 의견을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간호사들의 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간호사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등 교대근무 지원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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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입법 검토보고서에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실수를 인정했다.
대한약사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간호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보고서에 약사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대처해 복지부로부터 최종 검토보고서 반영될 것이라고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문위원실에 상황을 설명하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올라갈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대한약사회가 제출한 의견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견 누락 소식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대한약사회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복지부 대관 라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나, 보건복지부가 실수를 인정하며 '약사회 패싱' 논란은 일단락됐다.
대한약사회는 의견서에서 간호사법안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약사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범하고 있으며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문제 조항의 전면 삭제를 요구했다.
이같은 의견서를 지난 5일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에 제출하고 의견접수를 확인하는 메일을 받았고, 9일엔 정일영 정책이사가 직접 간호법안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대한약사회는 거듭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가 국회에 송부하는 과정에서 약사회의 의견서가 누락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약사회는 유감을 표했다.
대한약사회는 "해당 담당 공무원의 실수를 확인받고 공식 검토보고서에는 반영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복지부 관계자의 실수로 빚어진 사태로 인해 대한약사회가 약사의 고유 업무인 투약권에 대한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진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향후 약사 직능을 훼손하는 어떠한 입법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 누락에 대해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의 의견은 지난 5일 접수돼 기한 내에 도착한 것이 맞다"면서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전문위원실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비롯한 몇몇 단체의 의견이 다소 늦게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대한약사회의 반대 의견이 누락된 배경과 관련해 파악해보겠다면서도 일부러 빠뜨린 것은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대한약사회는 여러 의원과 개별 접촉을 하는 곳이고, 간담회도 한 사안인데 일부러 반대 의견을 빠뜨릴리는 없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상정된 법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으로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등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근무 환경·처우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대한약사회가 반대 의견을 제출한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그간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간호사들의 업무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질병,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게 된 간호사에 대한 대체인력 배치 등 교대근무 지원 내용을 추가로 담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안 제정안을 통해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과 국민건강증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