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대법원 무죄 환영...데이터 기반 선도적 사업 지속"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에 유감..."약국 데이터 철저히 보호"
입력 2024.07.16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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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정보원이 정보통신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대법원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유감을 표했다.

약정원은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그동안 무고히 고생한 약정원의 전 임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약정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이로 인해 약정원과 임직원들은 명예가 실추되고 큰 피해를 봤다"고 지적했다.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약정원과 한국IMS헬스는 1심과 2심에 이어 지난 12일 3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려 11년 만에 이루어진 무죄 결과를 받는 시점에서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약정원은 "데이터 기반의 선도적 사업에 대한 노력은 멈추지 않고 추진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약국의 데이터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면서 "향후에도 끊임 없는 혁신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약사사회의 노력에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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