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제약 '아만타정' 판매업무정지 처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필요 자료 기한 내 미제출'
입력 2024.07.05 15:03 수정 2024.07.0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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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제약(주)의 파킨슨증후군 치료제   '아만타정(아만타딘황산염)'에 판매업무정지 6개월(2024. 7. 13. ~ 2025. 1. 12.) 처분을 최근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동등성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2024. 6. 3.)내 미제출(2차 위반)'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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