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프에이, 엔클로니 상대 UV 인쇄 특허무효소송 승소
특허심판원, 정제 인쇄방법에 대한 엔클로니 특허 무효 판결
"해당 특허 진보성 없고, 특허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입력 2024.06.05 06:00 수정 2024.06.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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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에프에이가 특허무효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4월 25일 엔에프에이가 경쟁사인 엔클로니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정제 인쇄방법에 대한 엔클로니의 특허에 대해 무효 판결했다. 

엔에프에이에 따르면 제약 제품 검사 및 인쇄장비를 개발/판매하는 엔에프에이와 엔클로니는 그동안 국내/외 제약회사를 상대로 제품을 개발/판매해 왔다. 이 상황에서 엔클로니가 검사 및 인쇄장비 관련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민사소송을 제기, 지난해 8월 엔에프에이를 상대로 특허권침해에 대한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은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고, 특허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를 들어 특허무효를 판결했다.

엔에프에이 관계자는 “ 엔클로니 핵심인력과 기술은 엔에프에이 전신인 에프에이전자에서 출발했으며, 해당 특허들은 당시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하고 있어 엔에프에이는 관련 장비에 대한 다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5월  엔에프에이는 UV인쇄기 관련 당사  특허인 ‘정제의 정위치 인쇄시스템 및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한 엔크로니를 상대로 특허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접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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