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주 건정심 심의…7월 시행 예정
내달 1일 개정 고시…4000여품목, 평균 1.06% 인하
입력 2024.05.17 12:00 수정 2024.05.17 12: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올해 초 개정고시가 예정됐던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다음달 개정 고시를 거쳐 오는 7월 시행된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한금액 인하 내용을 다음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일 개정고시할 예정이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반영, 반품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일은 7월1일로 결정했다.

실거래가 조사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청구내역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공립병원 3851개소는 제외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당초 지난 1월 개정고시할 예정이었으나, 5개월 정도 지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의신청에서 제시된 제약사 의견 중 타당한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소요됐다”며 “국가필수약 지정 약제, 수술용 국소지혈제, 흡입전신마취제, 생산공급중단 보고대상 약제 등 총 1300여 품목을 안정적 공급이 필요한 경우로 간주해 산출된 인하율에서 30% 감면하는 등 인하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한금액 대비 낮은 금액으로 공급‧청구된 약 4000여 품목에 대해서는 평균 1.06%가 인하된다. 대부분 의료기관 직접 조제 약제다. 인하율 1% 미만 약제는 2259품목으로 품목수 기준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최대 인하율인 10%를 적용하는 약제는 38품목으로 모두 내복제제로서 제네릭이 다수 등재된 성분이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35개 업체는 인하율 감면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제도는 2000년 도입된 내용으로 올해 추진 중인 사후관리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정책연구를 통해 운영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어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반항하라, 그리고 너만의 길을 걸어라”
파브리병 '조기 진단'과 '효소 대체 요법'…"합병증 예방의 '열쇠'"
P-CAB으로 보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의 새로운 방향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주 건정심 심의…7월 시행 예정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실거래가 약가인하’ 내주 건정심 심의…7월 시행 예정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