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법원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의대증원은 27년만에 확정됐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 결과 의대생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관련 법령상 증원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3항에 따라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이 신청한 데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증원 계획은 27년만에 사실상 확정됐다.
한덕수 총리는 고법 판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인 만큼,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의료개혁특위에의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5년간 매년 2000명을 늘리는 안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본과 4학년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가고시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의대생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인재”라며 “이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 직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석 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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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새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법원이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 결정함에 따라 사실상 의대증원은 27년만에 확정됐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재항고를 예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았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며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내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심문한 결과 의대생 신청 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의 경우 관련 법령상 증원 처분으로 인해 보호되는 이익이 있고,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면서도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2조3항에 따라 집행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또한 재판부는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이 신청한 데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 불과하다고 판단한다”며 각하했다.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미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증원 계획은 27년만에 사실상 확정됐다.
한덕수 총리는 고법 판결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달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이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사항인 만큼,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료계를 향해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 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달라”며 의료개혁특위에의 참여를 요청했다. 특히 전공의를 향해서는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할 경우 유연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하면서도 5년간 매년 2000명을 늘리는 안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정부는 본과 4학년의 유급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국가고시 연기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교육부 장관)는 “의대생들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소중한 인재”라며 “이들이 한 명도 피해받지 않고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모든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는 정부의 대국민 담화 직후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환자와 국민들은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 환자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바랄 뿐”이라며 “석 달간의 의료 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 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