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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하지 않는 제약사에게도 약가 우대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보건 향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약가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약가 우대를 하려면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47개사가 속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R&D 투자 비율과 보건산업에 미친 영향이 큰 기업에게는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 기준은 민관협의체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거란 설명이다. 오창현 과장은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늦지 않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대안인 ‘허가-평가-협상’ 병행 심사제도 △한약제제 상한금액 조정 △약제비 조정 기전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총 3가지의 약제 정책을 이번 종합계획에 새롭게 담았다. ‘보건안보’ 개념이 새롭게 포함돼서다. 이 중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는 생존위협질환 치료 신약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약제비 상한금액 조정기전 통합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 시기나 품목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오창현 과장은 “(약가 조정)시기나 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통합할 수 있을지 올해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해당년도에 한 번만 인하한다던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조정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한 지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약의 약가 우대 지원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진입 제네릭뿐만 아니라 이미 한 두 개 제네릭이 있는 경우에도 세 번째 제네릭이 국산원료를 쓴다면 일부 가산을 준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이 경우 약가의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국산원료를 쓴다면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관심이 뜨거운 ‘혼합진료 금지’가 모든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중규 국장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비중증 과잉 비급여인 ‘도수치료‧백내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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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하지 않는 제약사에게도 약가 우대 기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직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복지부는 제약기업의 약가 우대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민보건 향상,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국가경제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해 약가를 차등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연구개발(R&D)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은 “약가 우대를 하려면 복지부 고시를 개정해야 하는데, 현재 47개사가 속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는 그대로 두되, 여기에 속하진 않지만 R&D 투자 비율과 보건산업에 미친 영향이 큰 기업에게는 일정 부분 약가를 가산하는 것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그 기준은 민관협의체의 논의 과정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다소 걸릴 거란 설명이다. 오창현 과장은 “시기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늦지 않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선등재 후평가 제도의 대안인 ‘허가-평가-협상’ 병행 심사제도 △한약제제 상한금액 조정 △약제비 조정 기전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총 3가지의 약제 정책을 이번 종합계획에 새롭게 담았다. ‘보건안보’ 개념이 새롭게 포함돼서다. 이 중 ‘허가-평가-협상’ 병행제도는 생존위협질환 치료 신약의 등재 소요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150일로 줄이는 것이다. 또한 약제비 상한금액 조정기전 통합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재평가, 실거래가 조사 등 사후관리에 있어서 시기나 품목 등을 통합해 운영하도록 중장기 전략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다.

오창현 과장은 “(약가 조정)시기나 품목이 겹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통합할 수 있을지 올해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예를 들면 해당년도에 한 번만 인하한다던가, 상반기‧하반기로 나눠 조정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능한 지 연구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국가필수약의 약가 우대 지원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특히 기등재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최초 진입 제네릭뿐만 아니라 이미 한 두 개 제네릭이 있는 경우에도 세 번째 제네릭이 국산원료를 쓴다면 일부 가산을 준다는 것이다. 오 과장은 “이 경우 약가의 역전현상이 생길 수 있지만 국산원료를 쓴다면 우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근 관심이 뜨거운 ‘혼합진료 금지’가 모든 진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며 의료계가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이중규 국장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비중증 과잉 비급여인 ‘도수치료‧백내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