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정심판 평균 2년 소요, 청구인 권리 보장해야”
행정심판 법정 기한 내 처리 비율 7.7% 불과
입력 2023.09.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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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 ⓒ최재형 의원실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기간이 길어져 청구인들이 기다리기만 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청구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행정심판 처리 일수’를 분석한 결과, 행정심판 법정 기한은 90일이지만 기한 내 처리비율은 올해 7.7%에 불과했으며, 평균 2년 가까이 걸렸다고 밝혔다. 심지어 처리에 3559일까지 걸린 예도 있었다.

최재형 의원은 행정심판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내에 사무국을 설치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심판청구 접수관리 미흡, 제출관리 소홀 등으로 많은 지적을 받았다는 것.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법정기한이 길어지는 근본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고 있다. 일년에 3만건 이상의 행정심판이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 처리하는 인력은 14명에 불과해 1인당 3000건 가량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2020년 이후에는 접수된 행정심판보다 처리한 행정심판이 더 많지만, 기존에 처리하지 못하고 누적된 행정심판이 많아 쉽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최재형 의원실 제출자료를 통해 △처리유형별 전담팀을 구성 운영함으로써 장기누적사건을 최우선 처리하고, 유형별 사건 소팀을 구성해 효율을 극대화하고 △규정이 명확한 심판청구 항목을 발굴해 정형화된 간이재결(답변)서 양식을 마련해 재결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재결기간 단축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은 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최재형 의원은 “전체 처리 건수의 7.7%만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도 너무 심각한 것”이라며 “복지부가 업무 효율화는 물론 인력, 예산 확대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해 법적으로 보장된 청구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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