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있는 데도 속이고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 추가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소득 정산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자격부과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 정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의 첫 정산 대상자 약 29만명에 대한 건보료 추가 부과 또는 환급액이 오는 11월 발표된다.
공단은 소득 정산 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엄 실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된 민원이 연간 7000만건 정도로 많았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이유를 전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따져 부과하게 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무임승차하는 악용 사례도 빈번했고, 재산과 소득이 무일푼임에도 평가 소득 부분으로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공단은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4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지난해 9월 1일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엄 실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차등 공제하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5000만원까지 일괄 공제하고, 16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도 금액으로 환산해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보험료를 동일하게 곱해 계산하는 정률제를 도입했고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해 월소득 336만원 이하일 경우 1만9780원으로 설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했고,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도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각 가입자 모두 연금,근로소득 반영률을 30%에서 50%로 강화했다.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효과로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3만 6000원 낮아졌고, 27만 3000여명의 피부양자가 탈락했다. 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엄 실장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며, “이를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건강보험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 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이상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 산정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다.
엄 실장은 "공단은 1998년부터 건보료 조정제도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줘왔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재 소득 발생 여부 파악에 제한이 있고 다음 해에 숨겨진 소득을 확인해도 건보료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소득 조정을 신청보험료 신청 및 조정을 통해 면제받은 인원은 약 57만 8000명, 소득 금액이 17조원에 이른다. 면제 보험료 추계치만 약 4조원에 달한다.
공단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건보료 조정 신청 시 '소득 정산 부과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이후 악용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9~12월과 2022년 9~12월 같은 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조정 건수는 50.7% 하락했고 조정인원은 59.2% 감소, 조정 소득금액도 3억 7426만원에서 2억 1140만원으로 43.5%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 직장가입자 조정된 소득 금액을 당시 보험료률(6.99%)로 단순 환산치로 따져 보면 건보료가 연간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첫 조정·정산 대상자가 약 38만 세대 29만명에 이르는 만큼 맞춤형 홍보와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산 대상자에겐 9월과 10월 정산 예정 사전안내에 이어 11월 정산 세부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엄 실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 처음 적용되는 만큼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 안내와 대국민 홍보는 물론, 직원 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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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데도 속이고 피부양자로 등록한 경우 자격이 박탈되고 건강보험료를 소급, 추가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도입한 ‘소득 정산제도’에 따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엄호윤 자격부과실장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스마트워크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설명회'를 열고 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소득 정산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그동안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조정된 보험료를 다시 정산하는 제도가 없다는 맹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칼을 빼든 것이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건강보험료(이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의 첫 정산 대상자 약 29만명에 대한 건보료 추가 부과 또는 환급액이 오는 11월 발표된다.
공단은 소득 정산 신청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 정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강보험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제도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엄 실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관련된 민원이 연간 7000만건 정도로 많았었다며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이유를 전했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소득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를 모두 따져 부과하게 돼 있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또 소득이나 자산이 있음에도 피부양자로 올려 무임승차하는 악용 사례도 빈번했고, 재산과 소득이 무일푼임에도 평가 소득 부분으로 건보료가 높게 책정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 가중 등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왔다.
공단은 국민의견 수렴 및 전문가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2017년 4월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8년 7월 1단계 개편에 이어 지난해 9월 1일 2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엄 실장은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차등 공제하던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 5000만원까지 일괄 공제하고, 1600cc 이상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도 금액으로 환산해 4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득보험료를 동일하게 곱해 계산하는 정률제를 도입했고 최저보험료를 일원화해 월소득 336만원 이하일 경우 1만9780원으로 설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기준을 연 3400만원에서 연 2000만원으로 강화했고,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도 연 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또 각 가입자 모두 연금,근로소득 반영률을 30%에서 50%로 강화했다.
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가입자간 형평성을 높이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건보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효과로 지역가입자 65%(561만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평균 월 3만 6000원 낮아졌고, 27만 3000여명의 피부양자가 탈락했다. 또 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45만명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공단은 앞으로도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엄 실장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은 최대한 완화하고 소득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그려나가겠다”며, “이를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로드맵인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 계획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단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했다. 가입자의 소득 변화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건강보험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소득 정산제도란 지역가입자 및 보수 외 소득 2천만원 이상인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가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된 경우, 건보료 조정 신청 후 일정 요건 충족 시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보험료를 재 산정하는 제도로 직장가입자의 연말정산과 유사하다.
엄 실장은 "공단은 1998년부터 건보료 조정제도를 통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줘왔지만, 수입이 불규칙한 지역가입자의 현재 소득 발생 여부 파악에 제한이 있고 다음 해에 숨겨진 소득을 확인해도 건보료를 소급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며,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해 '소득 정산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소득 조정을 신청보험료 신청 및 조정을 통해 면제받은 인원은 약 57만 8000명, 소득 금액이 17조원에 이른다. 면제 보험료 추계치만 약 4조원에 달한다.
공단은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건보료 조정 신청 시 '소득 정산 부과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기준을 강화한 이후 악용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 9~12월과 2022년 9~12월 같은 기간을 비교 분석한 결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의 조정 건수는 50.7% 하락했고 조정인원은 59.2% 감소, 조정 소득금액도 3억 7426만원에서 2억 1140만원으로 43.5%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 직장가입자 조정된 소득 금액을 당시 보험료률(6.99%)로 단순 환산치로 따져 보면 건보료가 연간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공단은 이번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첫 조정·정산 대상자가 약 38만 세대 29만명에 이르는 만큼 맞춤형 홍보와 대국민 홍보에도 힘쓰고 있다. 정산 대상자에겐 9월과 10월 정산 예정 사전안내에 이어 11월 정산 세부내역을 안내할 예정이다.
엄 실장은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후 처음 적용되는 만큼 관련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 안내와 대국민 홍보는 물론, 직원 교육 강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