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응급장비·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했으며, 구비 기준을 마련했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이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도 보완했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1 | 오젬픽·위고비 핵심성분 '세마글루타이드' 희귀 안과질환 상관성 조사 개시 |
2 | 조기 치료 중요한 '파브리병'…"인식·보험 환경 개선됐으면..." |
3 | “국내 제약바이오 육성, 컨트롤타워 구조 개선‧R&D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해야” |
4 | “건강이 선물이 된다” 제약업계 설 명절 선물 기획전 ‘활기’ |
5 | HLB파나진 "바이오스퀘어, 의료기 3종 미국 FDA 제품 등록 완료" |
6 | "K-뷰티 인플루언서, 일본 성공을 꿈꾸다" |
7 | 대웅제약, 신약 소재 ‘화합물’ 공개… ‘오픈 이노베이션’ 기회 찾는다 |
8 | "2025 10대 바이오 미래유망기술 선정…AI 유전자편집·항노화 항체 등" |
9 | 필수약 안정적 공급하려면...퇴장방지약 지정 기준 현실화 필요 |
10 | 칼리시-셀프리 사이언스, 혁신 신약 개발 -치료제 연구 MOU 체결 |
인터뷰 | 더보기 + |
PEOPLE | 더보기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8일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은 공포 1년 6개월 후 시행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응급장비·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는 노력을 의무화했으며, 구비 기준을 마련했다. 공포 3개월 후 시행된다.
이외에도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이 나란히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아동복지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해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해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했다.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해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도 보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