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등 공공 기관 데이터 규제 풀고 공개 해야
핀란드 일본 등 보건 의료 기록, 연구 목적 활용 가능
입력 2023.07.19 06:00 수정 2023.07.1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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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김하성 그룹장이 패널토론 순서에서 제약사의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공기관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 데이터 가치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미약품 김하성 그룹장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사기업보다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산업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그룹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보건의료데이터 혁신포럼'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했다.

김 그룹장은 “유비스트나 아이큐비아 데이터는 1년 기준 제약사가 수억원의 구독료를 내고 보는 반면 건보공단의 맞춤형 데이터나 심평원의 시장경영조사데이터는 각각 400만원, 5만원을 내고 제공받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이 기업의 이익을 위해 기관의 수십배에 달하는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유비케어나 아이큐비아 자료는 전수데이터도 아니다.

김 그룹장은 "전수 데이터를 보유한 심평원은 기업에 경쟁사 데이터 제공을 못한다는 규제 때문에 정보 요청 회사의 데이터만 내주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료빅데이터의 가치를 활성화하려 기위해선 산업계가 데이터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수데이터를 유비스트나 아이큐비아 데이터와 같은 로직으로 플랫폼을 구축해 제공해야 한다”며 “그렇게 한다면 많은 제약사가 구독할 것이고, 생각 이상의 데이터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해외에선 보건의료 데이터가 전수 공개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미애 정보통계연구센터장은 이번 포럼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핀란드 칸타(Kanta) 시스템, 일본 JMDC 등 해외의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 상황을 소개했다.

핀란드의 경우 칸타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의 진료기록, 검진 결과, 처방전, 사진 등을 전자화해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을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했다. 여기에는 550만 핀란드 국민의 환자 기록 중 98%가 전자문서로 저장돼 있으며, 환자 본인의 의료기록과 처방전 검색, 전자 처방전 발행, 의약품 기본 정보 및 가격 등이 제공된다. 

이 데이터는 2019년 5월 의료‧건강데이터의 2차 이용에 대한 법률 승인으로, 핀란드 내 민간기업과 연구소, 정보기관들이 국민 의료‧건강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는 의료데이터 등의 수집, 결합, 사전처리 및 공개 등을 담당하는 국가 데이터 허가기관인 핀데이터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2017년 5월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해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도 익명가공정보를 통한 의료데이터의 활용‧거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일본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보유‧관리하는 비영리단체  ‘의료데이터센터(JMDC)’가 건강보험조합, 병원, 약국 데이터 등을 받아 분석‧가공해 보험회사에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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