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던 병원지원금 금지법이 결국 법사위 문턱에서 넘어졌다. 여러 의원들의 논의 끝에 계류돼 차기 회의에서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69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의‧약사와 브로커 등 제3자가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인테리어비용이나 금품 등을 불법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뿐만 아니라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여러 의원의 찬성에도 불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쳐 차기 법사위 회의로 계류됐다.
유상범 의원은 “담합이 이뤄지면 그땐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신분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예정해서 개설하려는 자에게도 마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담합은 기본적으로 신분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신분법적 성격의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어떻게 찬성했는지 파악이 안되지만, 제가 가진 법률적 상식이나 법률가로서의 견해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제2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려면 개설하려는 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하다”며 “개설하려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대로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주혜 의원은 “이 법은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개설하려는 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설하려는 자의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처벌 단계에서 이를 확정하기 힘들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놨다.
소병철 의원도 “개설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의아해 보일 수 있는데, 개설단계에서 위법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약의 처방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위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선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에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계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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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69개 안건 심사를 진행했다.
일명 ‘병원지원금 금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을 준비 중인 의‧약사와 브로커 등 제3자가 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인테리어비용이나 금품 등을 불법으로 주고 받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특히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뿐만 아니라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전주혜‧장동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 여러 의원의 찬성에도 불구,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내비쳐 차기 법사위 회의로 계류됐다.
유상범 의원은 “담합이 이뤄지면 그땐 당연히 처벌받게 된다. 그런데 신분을 획득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가능성을 예정해서 개설하려는 자에게도 마치 담합행위를 한 것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담합은 기본적으로 신분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신분법적 성격의 책임을 부과하고 처벌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무부가 어떻게 찬성했는지 파악이 안되지만, 제가 가진 법률적 상식이나 법률가로서의 견해에 비춰보면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라며 “제2소위에 회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용진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려면 개설하려는 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규정할지가 중요하다”며 “개설하려는 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상범 의원이 제기한 대로 여러 가지 논란과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전주혜 의원은 “이 법은 그냥 이대로 통과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고 찬성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에서 개설하려는 자까지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개설하려는 자의 의미가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처벌 단계에서 이를 확정하기 힘들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내놨다.
소병철 의원도 “개설을 준비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게 의아해 보일 수 있는데, 개설단계에서 위법 요소가 개입되는 만큼 이를 근절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가 반대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과도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민수 차관은 “어떤 약을 선택하느냐, 약의 처방 권한이 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약국의 갑을관계를 이용해서 위법적인 요소가 개입되기 때문에 근절하려는 것”이라며 “현장에선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개설을 완료하지 않은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에 “다음 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고 계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