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당일 병의원 내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입국 당일이라도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지난 23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 입국 당일 병의원을 내방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0건에 달한다. 당일 건강보험 수급권자로 확인되지 못한 이유는 법무부가 출입국 자료를 익일(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측은 24일, 귀국 당일에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측은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해외 출국자가 입국 당일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측은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 진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공단측 관계자가 '공단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자료 연계를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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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당일 병의원 내방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한 언론매체 보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실제로 입국 당일이라도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지난 23일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해외 입국 당일 병의원을 내방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10건에 달한다. 당일 건강보험 수급권자로 확인되지 못한 이유는 법무부가 출입국 자료를 익일(다음날) 건강보험공단에 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건보공단측은 24일, 귀국 당일에도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측은 "입국 당일 요양기관에서 '출국 중'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도 여권을 포함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가 확인이 되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해외 출국자가 입국 당일 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요양기관 홍보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측은 관계자 인터뷰를 인용한 내용과 관련해서도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 진행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당 보도에서는 공단측 관계자가 '공단은 보다 빠르고 정확한 출입국 자료 연계를 위해 법무부와 지속적으로 협의중이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연계자료 고도화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