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전령 RNA(mRNA) 기반 새로운 계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기업 큐어백社(CureVac N.V.)는 화이자社 및 바이오엔테크社에 의해 제기되어 미국 매사추세츠州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건의 관할법원을 버지니아州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토록 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9일 공표했다.
관할법원의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소송이 한결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중 재판날짜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큐어백 측은 예상했다.
관할법원 이송은 9개 미국특허가 침해되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의 판매와 관련해서 큐어백 측이 제기한 맞소송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맞소송은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측에 의해 3개 특허내용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던 소송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9개 특허는 mRNA 백신 설계, 제제화 및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에서 지난해 6월 개시된 특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올해 4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나온 예비적 의견은 큐어백 측이 제기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EP 1 857 122 B1’의 타당성을 지지한 바 있다.
‘EP 1 857 122 B1’의 타당성은 지난해 9월 바이오엔테크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다.
큐어백 측이 자사의 4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처음 독일에서 제기했던 소송은 현재 5번째 지적재산권인 ‘EP 3 708 668 B1’까지 포함하고 있다.
큐어백社의 알렉산더 젠더 대표는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상황이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의 타당성과 mRNA 분야의 관련성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줬다”면서 “우리 연구진은 지난 20여년 동안 mRNA 백신 기술에서 근본적인 돌파구를 개척한 주인공들”이라고 말했다.
젠더 대표는 “그들의 이 같은 기여가 ‘코미나티’와 같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토록 뒷받침했다”며 “이에 따라 큐어백이 미국 및 독일법에 의거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코미나티’가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에서 창출한 800억 달러의 매출액과 차후 올릴 실적에서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큐어백 측은 지난해 6월 바이오엔테크 측을 상대로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에서 이슈화한 특허의 하나인 ‘EP 1 857 122 B1’은 지난해 9월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측이 제기한 소송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양사는 지난해 7월말 매사추세츠州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코미나티’가 큐어백 측이 보유한 3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큐어백 측이 맞소송에서 제기한 9개 미국 특허번호는 ‘11,135,312’, ‘11,149,278’, ‘11,286,492’, ‘11,345,920’, ‘10,760,070’, ‘11,241,493’, ‘11,471,525’, ‘11,576,966’ 및 ‘11,596,686’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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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전령 RNA(mRNA) 기반 새로운 계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기업 큐어백社(CureVac N.V.)는 화이자社 및 바이오엔테크社에 의해 제기되어 미국 매사추세츠州 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소송 건의 관할법원을 버지니아州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토록 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19일 공표했다.
관할법원의 이송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소송이 한결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내년 중 재판날짜가 정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날 큐어백 측은 예상했다.
관할법원 이송은 9개 미국특허가 침해되었다면서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의 판매와 관련해서 큐어백 측이 제기한 맞소송의 일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맞소송은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측에 의해 3개 특허내용을 대상으로 제기되었던 소송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9개 특허는 mRNA 백신 설계, 제제화 및 ‘코로나19’ 백신의 제조와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독일에서 지난해 6월 개시된 특허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이다.
올해 4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 나온 예비적 의견은 큐어백 측이 제기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EP 1 857 122 B1’의 타당성을 지지한 바 있다.
‘EP 1 857 122 B1’의 타당성은 지난해 9월 바이오엔테크 측이 문제를 제기했던 내용이다.
큐어백 측이 자사의 4개 지적재산권과 관련해서 처음 독일에서 제기했던 소송은 현재 5번째 지적재산권인 ‘EP 3 708 668 B1’까지 포함하고 있다.
큐어백社의 알렉산더 젠더 대표는 “유럽과 미국에서 현재까지 진행된 소송상황이 우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포트폴리오의 타당성과 mRNA 분야의 관련성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줬다”면서 “우리 연구진은 지난 20여년 동안 mRNA 백신 기술에서 근본적인 돌파구를 개척한 주인공들”이라고 말했다.
젠더 대표는 “그들의 이 같은 기여가 ‘코미나티’와 같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토록 뒷받침했다”며 “이에 따라 큐어백이 미국 및 독일법에 의거한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고, ‘코미나티’가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에서 창출한 800억 달러의 매출액과 차후 올릴 실적에서 합당한 몫을 요구하는 근거”라고 설명했다.
큐어백 측은 지난해 6월 바이오엔테크 측을 상대로 독일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소송에서 이슈화한 특허의 하나인 ‘EP 1 857 122 B1’은 지난해 9월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측이 제기한 소송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에서 화이자 및 바이오엔테크 양사는 지난해 7월말 매사추세츠州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하면서 ‘코미나티’가 큐어백 측이 보유한 3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큐어백 측이 맞소송에서 제기한 9개 미국 특허번호는 ‘11,135,312’, ‘11,149,278’, ‘11,286,492’, ‘11,345,920’, ‘10,760,070’, ‘11,241,493’, ‘11,471,525’, ‘11,576,966’ 및 ‘11,596,686’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