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계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의 당사자인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모두에서 반대가 이어진다는 것. 시민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까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만 커지는 분위기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막상 시범사업의 뚜껑을 열자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사업을 제도화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하되, 병원급 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가능케 했다. 희귀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외 허용자는 초진 진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계 곳곳에선 연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소청과 야간(휴일) 초진 불가 △섬‧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확진자 등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진료 불가 △비대면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진료 오남용 방지 등 6개의 내용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예외’로 허용된 초진과 약 배송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곳은 또 있다. 플랫폼 업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또한 같은 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내린 사형선고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원산협은 ‘재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산협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이 지적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재진’ 중심이라는 점이다. 앞서 원산협은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2월 합의한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중 ‘재진 환자 중심’에 대해 “비대면진료 환자 99%가 초진환자”라며 “재진환자 중심은 또 다른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원산협은 시범사업안 중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대목에 대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예외로 허용한 ‘초진’ 범위에 대해선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약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시범사업을 목청 높여 반대하는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의 수혜자라는 비판 또한 나온다는 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40여개 시민단체들은 ‘비대면진료 반대’를 외치며 내달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해주는 것”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 종식돼 대면진료가 가능함에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청 높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플랫폼 업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이 모호하고 부실해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약준모는 “시범사업안의 부실함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검증없이 비대면진료 사설 업체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왔고, 그 결과물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매우 큰 위험성을 지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또는 자살 기도 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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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작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의료계 여기저기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눈에 띄는 점은 이의 당사자인 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모두에서 반대가 이어진다는 것. 시민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노조까지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서 저마다의 이유로 불만만 커지는 분위기다.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막상 시범사업의 뚜껑을 열자 미운오리새끼로 전락하는 모양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사업을 제도화 전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시행하되, 병원급 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예외적으로 약 배송까지 가능케 했다. 희귀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예외 허용자는 초진 진료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업계 곳곳에선 연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일 대한병원협회를 제외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 3개 단체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소청과 야간(휴일) 초진 불가 △섬‧도서벽지‧거동불편자‧감염병확진자 등 초진 허용 대상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병원급 비대면진료 불가 △비대면진료의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 관련 비대면진료 오남용 방지 등 6개의 내용을 제안했다.
단체들은 “비대면진료는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대면진료와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단체들은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며 “의약계와 세부적인 논의 없이 발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범사업에서 ‘예외’로 허용된 초진과 약 배송에 대한 불만을 가감없이 드러냈다.
시범사업에 대한 불만을 제기한 곳은 또 있다. 플랫폼 업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 또한 같은 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산업계에 내린 사형선고라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원산협은 ‘재진’ 중심으로 이뤄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플랫폼 업계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산협은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진료의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비대면진료 사업이자.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시범사업안의 철회와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산협이 지적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점은 ‘재진’ 중심이라는 점이다. 앞서 원산협은 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가 지난 2월 합의한 ‘비대면진료 4대 원칙’ 중 ‘재진 환자 중심’에 대해 “비대면진료 환자 99%가 초진환자”라며 “재진환자 중심은 또 다른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원산협은 시범사업안 중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는 대목에 대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부 예외로 허용한 ‘초진’ 범위에 대해선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약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점인 ‘약 배송’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서비스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일갈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시범사업을 목청 높여 반대하는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의 수혜자라는 비판 또한 나온다는 점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 40여개 시민단체들은 ‘비대면진료 반대’를 외치며 내달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해주는 것”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 종식돼 대면진료가 가능함에도 비대면진료를 꼼수로 지속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플랫폼 업체들의 돈벌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목청 높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고사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는 플랫폼 업체와는 대조적으로, 이들은 플랫폼 업계가 비대면진료의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외에도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약준모)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획이 모호하고 부실해 악용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약준모는 “시범사업안의 부실함에 황당함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는 충분한 검증없이 비대면진료 사설 업체 살리기에 급급한 모습만 보여왔고, 그 결과물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의 경우 비대면진료가 매우 큰 위험성을 지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의사회는 “일부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대면 진료 시 자‧타해 위협 또는 자살 기도 등을 실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