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일 대원제약의 '콜대원키즈펜시럽'과 다나젠의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면서 또 다시 맘카페와 약국가를 중심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달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자발적 회수 권고에 이어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까지 잠정 판매 중지되자 맘카페에는 당장 아이들 해열제로 뭘 먹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이 빗발치고 있다.
식약처는 17일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등 2품목 회수 권고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면서, 해당 제품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액 생산·수입업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상분리 제품을 분할 복용해도 실제 위험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사용중지나 강제회수 조치는 진행하지 않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식약처는 사용기간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중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해당 제품은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의 조치를 마칠 때까지 유지된다.
당장 아이들 해열제로 해당 품목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맘카페와 약국가를 중심으로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챔프시럽 사건으로 모두 환불받고 콜대원 사 놨는데 정말 아이에게 뭘 먹여야 할 지 모르겠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아픈데, 또 먹였으면 완전 후회할 뻔 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원 공지에 나서 혼란을 정리하고 있다. 약사회는 17일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안내'를 통해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어 "식약처가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사용(처방 및 판매)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며 "대원제약은 약국 및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품목 전 제조번호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 소비자에게 대원제약 문의 전화번호 및 링크로 직접 환불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반품 및 환불 절차는 해당 제약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대원제약 02-2198-7171, 다나젠 02-2198-719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 환불 사이트 주소는 https://naver.me/FSOYfNr3이다.
한편, 식약처는 대체가능 품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시럽제·현탁제로 내린다시럽, 신비아시럽, 세토펜건조시럽, 세토펜현탁액, 파세몰시럽, 나스펜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1세 이상 소아 투여 가능한 이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로 대웅이부펜시럽, 비알이부펜시럽, 이부날시럽, 키즈앤펜시럽, 어린이알리펜시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챔프이부펜시럽, 멕펜시럽, 코리투살에프시럽, 이브듀오시럽, 어린이부루펜시럽, 캐롤시럽, 잼플이부펜시럽, 이부서스펜시럽을 제시했다. 또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투여 가능한 덱시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로 엑스펜시럽, 닥스펜시럽, 보령펜시럽, 비알덱시펜시럽, 덱시부시럽, 덱시부키즈시럽, 덱시탑시럽, 덱시디펜시럽, 큐어펜시럽, 코코페디시럽, 애니펜시럽, 맥스프로시럽, 소니펜시럽, 덱시딜시럽, 맥시펜시럽, 코키즈펜시럽, 디프로펜시럽, 아이소펜시럽, 맥시부펜시럽을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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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17일 '대원제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등 2품목 회수 권고 및 사용시 주의사항'에 대한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콜대원키즈펜시럽에서 상분리 현상이 확인되면서, 해당 제품을 포함한 아세트아미노펜 함유 액상시럽제와 현탁액 생산·수입업체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콜대원키즈펜시럽과 파인큐아세트펜시럽의 제조공정·품질관리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었고, 전문가 자문에서도 상분리 제품을 분할 복용해도 실제 위험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식약처는 사용중지나 강제회수 조치는 진행하지 않지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식약처는 사용기간이 남은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권고했다.
식약처는 "전문가 의견 중 상분리 제품을 분할해 복용하는 경우 투약되는 주성분량이 다소 적거나 많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며 "해당 제품은 제제 개선 등을 거쳐 제품의 균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제조·판매 중지 조치는 대원제약에서 제제 개선 등의 조치를 마칠 때까지 유지된다.
당장 아이들 해열제로 해당 품목의 사용 빈도가 높은 맘카페와 약국가를 중심으로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달 챔프시럽 사건으로 모두 환불받고 콜대원 사 놨는데 정말 아이에게 뭘 먹여야 할 지 모르겠다", "요즘 아이들이 자주 아픈데, 또 먹였으면 완전 후회할 뻔 했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대한약사회는 긴급 회원 공지에 나서 혼란을 정리하고 있다. 약사회는 17일 '의약품 안전성 속보 배포 안내'를 통해 "약국에서는 해당 품목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판매 및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보관 중인 재고 의약품은 약국 거래처를 통해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어 "식약처가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해당 제품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사용(처방 및 판매)을 중지하고 다른 대체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했다"며 "대원제약은 약국 및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품목 전 제조번호에 대해 반품과 환불을 진행할 예정이라, 소비자에게 대원제약 문의 전화번호 및 링크로 직접 환불을 진행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의 반품 및 환불 절차는 해당 제약회사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대원제약 02-2198-7171, 다나젠 02-2198-7191)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비자 환불 사이트 주소는 https://naver.me/FSOYfNr3이다.
한편, 식약처는 대체가능 품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시럽제·현탁제로 내린다시럽, 신비아시럽, 세토펜건조시럽, 세토펜현탁액, 파세몰시럽, 나스펜시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과 1세 이상 소아 투여 가능한 이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로 대웅이부펜시럽, 비알이부펜시럽, 이부날시럽, 키즈앤펜시럽, 어린이알리펜시럽,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 챔프이부펜시럽, 멕펜시럽, 코리투살에프시럽, 이브듀오시럽, 어린이부루펜시럽, 캐롤시럽, 잼플이부펜시럽, 이부서스펜시럽을 제시했다. 또 생후 6개월 이상 소아 투여 가능한 덱시부프로펜 성분 시럽제로 엑스펜시럽, 닥스펜시럽, 보령펜시럽, 비알덱시펜시럽, 덱시부시럽, 덱시부키즈시럽, 덱시탑시럽, 덱시디펜시럽, 큐어펜시럽, 코코페디시럽, 애니펜시럽, 맥스프로시럽, 소니펜시럽, 덱시딜시럽, 맥시펜시럽, 코키즈펜시럽, 디프로펜시럽, 아이소펜시럽, 맥시부펜시럽을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