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섬벽지‧휴일‧야간소아 ‘초진‧약배송’ 예외 허용
내달 1일 시행…정부‧여당 17일 당정협의 심의‧발표
입력 2023.05.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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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 시행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약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했던 ‘약 배송’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에게는 예외 허용해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희귀질환자를 제외한 약 배송 예외 허용자는 초진 진료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17일 당정협의를 거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심의‧발표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사업은 이 달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자동 종료됐다. 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전까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하되 제한적 범위에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되, 병원급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원급의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질환 특성상 대면해 진찰‧검사 등을 통한 진단이 필요한 만큼,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에 한해 허용한다. 그밖의 환자들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30일 이내 가능하다.

다만 섬‧벽지 환자,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휴일‧야간 소아환자의 경우 초진을 허용한다. 감염병 확진자의 경우 감염병예방법 상 치료기관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으로 허용된다.

병원급의 경우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수가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수가로 산정되며, 약국은 약제비와 관리료가 합산돼 산정된다.

비대면진료 방식은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화상통신이 원칙이다. 하지만 노인과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음성전화가 가능하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불가하다.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송부한다. 닥터나우를 비롯한 중개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은 금지되며, 환자 위치 기반 모든 약국을 표출해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한다.

의약품 수령은 본인수령과 대리수령이 원칙이며,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는 ‘약 배송’을 통한 재택 수령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송 전문 약국 등의 운영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 실시되며, 오는 8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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