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체조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는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위반 시 제재처분 등을 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저가로 대체조제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저렴한 가격의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및 약사의 조제권 등 현행 보건의료 전문성과 관련이 높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약국이 모든 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는 만큼,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변경 시 가장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각 1개월, 2주 간격으로 최저가 제네릭을 공고해 그 의약품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같은 최저가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제약회사의 약가경쟁과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합의한 대로 ‘재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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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구체화되면서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면을 통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대체조제가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대체조제는 법에서 구체적인 세부절차 및 위반 시 제재처분 등을 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이 준수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저가로 대체조제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등 저렴한 가격의 대체조제를 권장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는 “최저가 의약품 대체조제 의무화 등은 의사의 의약품 처방권 및 약사의 조제권 등 현행 보건의료 전문성과 관련이 높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될 경우 약국이 모든 의약품을 구비할 수 없는 만큼, 동일성분 동일효능 의약품으로 변경 시 가장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스웨덴과 덴마크는 이와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각 1개월, 2주 간격으로 최저가 제네릭을 공고해 그 의약품에 대해서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같은 최저가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동시에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제약회사의 약가경쟁과 보험재정의 절감효과를 높일 것이라며 이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합의한 대로 ‘재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를 보완해 안전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대면진료했던 환자를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장애인과 같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 대면진료가 곤란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