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사진)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무허가 의약품판매’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업체들은 경기도약사회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기도약사회는 최근 경기도약사회지 기고를 통해 닥터나우의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약은 지난해 6월 약 배달앱인 닥터나우의 의약품 배송이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소비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것과,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내용을 근거로 닥터나우를 ‘의약품의 택배 등 판매행위’ 조항인 약사법 제44조1항 및 제50조 1항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강남경찰서는 닥터나우의 약 배송 행위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해 위법한 건 사실이지만, 보건복지부 고시로 인해 정당하게 판매할 수 있다고 오인한 점이 인정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기도약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요청해 현재 강남경찰서가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약은 강남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의 문제점을 무허가의약품판매에 대한 판단누락과, 약사법 제94조제1항제8호, 제50조제1항 위반을 사유로 지적했다. 또한 피고발인 닥터나우의 서비스 제공 행태는 약국에 가지 않고 약을 배달 받는 것이 전부이며, 대법원판결에 따라 판촉‧주문‧배송 등 의약품판매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배‧장악하고 있다면 의약품판매행위가 이뤄진 것이며, 이러한 지배‧장악을 하는 자는 의약품판매행위자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경기도약은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한 닥터나우가 소비자의 의약품 주문과 배송에 대해 주도권을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를 지배‧장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인 복지부 장관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도 면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과 무허가의약품판매행위에 대해선 “설령 택배에 의한 의약품 인도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무허가의약품판매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약은 “닥터나우는 약사법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등이 아닌 통신판매업자에 불과하며 약사법상 의약품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자가 아니다”라며 “닥터나우의 의약품판매행위는 분명한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닥터나우를 판매 주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교사하거나 일선 제휴약국들의 행위를 배후에서 조종한 자로서 의약품의 약국외 판매행위의 교사범 내지 공동정범으로 처벌돼야 마땅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