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불면장애 치료용 스마트폰앱 의료기기로 승인
일본 서스메드는 불면장애 치료용 앱 ‘서스메드 CBT-i 불면장애용 앱’이 의료기기로서 승인되었다고 16일 발표했다.
승인이 내려짐에 따라 서스메드는 보험적용과 출시를 위한 준비를 진행할 방침이다.
‘서스메드 CBT-i 불면장애용 앱’은 ‘불명장애 치료에서 의사가 실시하는 인지행동요법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앱으로 9주간 앱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면 불면증세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사는 개선상황을 확인하며 치료를 진행하게 된다. 이 앱은 △수면위생지도 △수면일지 △수면시간제한요법 △자극제어요법 △인지요법 등 5가지로 구성된다.
후생노동성은 당초의 사용목적 또는 효과의 작성 방식을 일부 수정하고 이 앱을 불면장애 치료의 ‘보조’나 ‘지원’에 이용하는 것이라는 위치를 명확히 할 것을 조건으로 승낙했다. 초기에는 ‘불면 장애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지행동요법을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었다.
불면장애 치료법은 약물요법이 주가 되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의약품에 의존하지 않는 인지행동요법을 불면장애 치료의 첫 번째 선택지로 권장하고 있다.
이 앱은 약물치료 의존을 줄이고 불면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서스메드는 2021년 시오노기 제약과 일본에서 독점적 판매 제휴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시오노기로부터 승인에 관한 마일스톤 4억엔을 수령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