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은근슬쩍 벗는 사람들…“여기선 꼭 쓰세요”
질병청, 마스크 착용 실천 강조 및 착용 의무 유지 시설 재안내
입력 2023.0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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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벗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의무 해제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착용 의무 유지 시설을 다시 안내하며 마스크 착용 실천을 강조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지영미 질병청장)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시설별로 착용 의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1일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30일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다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착용 의무 유지 시설임에도 불구, 이를 지키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우선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의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입원‧입소자가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동거인에는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가 해당된다. 하지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는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없는 구역에서는 착용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다. 

입원환자가 1인 병실에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및 상주 보호자와 있을 때는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과 같이 있을 때나,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한다. 

보건의료원을 포함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도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 해당한다. 

약국 역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 역시 착용 의무 시설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다. 

최근 대중교통 내에서도 마스크를 슬며시 내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곳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로 주의해야 한다.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 시설에선 착용 의무가 없다. 

한편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하지만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은 가능하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의무 조정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라며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착용 의무가 없더라도 3밀 환경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하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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