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설날 연휴 직후인 오는 30일부터 해제된다. 다만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2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가 지난 후인 오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시행한다”며 “조정이 시행되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권고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이어 “권고 전환 이후에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지 청장은 “이제 대부분의 실내와 모든 실외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권고로 전환된다”면서도 “나의 건강과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는 만큼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이후에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최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한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집, 밀접, 밀폐)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형성 기회가 많은 경우에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지 청장은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설 연휴로 인구이동이 증가하고 일부 조정제외시설에 대한 안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설 연휴 다음주부터 시행한다”며 “의무조정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는 물론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동절기 추가접종률 제고, 치료제 처방 강화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며 “신규 변이나 해외 상황으로 인한 불확실성에도 신속하고 강도 높게 대처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