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이 통과됐다. 이로서 가명 처리한 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자 2021년 한화생명, 현대해상, KB생명, 삼성생명 등 5개 보험사는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에 의료데이터 이용 승인을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시민단체, 의료계, 유관공공기관, 변호사 등 공단 내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한 독립 의사결정기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위원회는 5개 보험사의 제공 요청을 거절했다. 개인정보의 유출과 악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1일 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빅데이터 전략본부 브리핑에서 박종헌 빅데이터 운영실장은 “중재안 마련을 위해 보험업계와 만남을 시작했지만 아직 모두 만나지 못했기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긴 힘들다”고 전했다.
박 실장은 “보험업계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전략본부 브리핑. 사진=전문기자협의회
공단은 중재안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중재안은 연구계획서 외에 연구활용계획서, 목적 내 활용 확약서 등을 제출 받아 목적 외 사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시민단체와 의료계, 공단 노조 등 반발하는 등 여러 여의치 않은 상황들이 겹치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보험업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데이터를 받아와야 국민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특정인의 데이터가 아니라 법적인 근거대로 통계 값만 가져오는 것인데 무엇을 우려하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올릴 거라 하지만, 데이터가 많으면 오히려 더 정확한 보험료의 산출이 가능하다”고 전하고 “병이 있어도 위험도가 낮으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판단할 데이터가 없어 적지 않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단은 중재안 방향을 바탕으로 보험업계 등 이해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 및 결정을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