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희귀약, 급여청구액 3조원 육박…4년새 53% 증가
복지부 “‘항암제‧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국정과제 선정, 개정 진행”
입력 2022.11.01 06:00 수정 2022.1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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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의 급여청구액이 지난해 약 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 약제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비를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중심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그간 정부는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허가-평가연계 제도, 위험분담제 제도 도입,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 약가협상 생략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평가연계제는 식약처의 허가 완료 전이라도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완료되면 건보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며, 경제성평가 생략제는 대체가능한 제품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로서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경우 등은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약가 협상 생략제도는 제약사에서 대체 약제 가중평균 금액에 90~100%를 곱한 금액을 수용하는 경우 건보공단과 약가 협상을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의 경우, 지난해 기준 환자 수는 93만명, 청구액은 2조9,317억원 규모로 2018년 대비 지난해 환자 수는 26.6%, 청구액은 53.5% 증가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은 2015년 이후 매년 20~e0개 정도 신규 등재하고, 급여기준 확대는 20개 내외 약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새정부에서도 ‘항암제, 중증질환치료제 신속등재 및 위험분담제 확대 적용’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평가기간 단축 등을 위해 현재 관련 규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환자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복지부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구분해 신약 급여 소요기간과 관련, 실제로 등재되는 시간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라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서는 “최근 5년간 의약품 결정 신청부터 급여 등재까지의 실제 평균 등재기간은 약 6.2개월로, 의약품 등재 법정처리기간 7개월(210일)을 감안하면 비교적 신속하게 등재되고 있다”고 답했다. 

신약 결정신청부터 급여등재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 2017년 기준 △전체 신약 171일 △항암제 224일 △희귀질환 치료제 141일 △일반약제 136일에서 지난해에는 △전체 신약 218일 △항암제 227일 △희귀질환 치료제 141일 △일반약제 136일로 나타났다. 항암제의 경우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전체 신약과 희귀질환 치료제, 일반약제의 경우에는 소요기간이 눈에 띄게 늘어난 셈이다. 

복지부는 “경제성 평가 자료 제출 생략 범위도 확대해 중증질환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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