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만 추진 반품사업, 유통사·제약사 소통·협조 필수"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 “약국, 불용재고약으로 연간 200억 손실”
입력 2022.10.27 12:00 수정 2022.10.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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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가 대규모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사업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 정현철 부회장은 지난 26일 “2019년 반품사업 이후 다시 발생한 약국 불용재고 의약품에 대한 반품사업을 통해 회원약국의 고충을 덜어주려고 한다”며 “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약사회가 협업해 효과적이고 정형화된 사업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전국적인 반품사업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도출해 반품수용 법제화의 자료로 활용하고, 불용재고의약품의 폐기로 인한 사회적 손실액을 추산해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에 관한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반품사업은 약국, 유통사, 제약사들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 관계가 이뤄져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비협조 제약사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불합리한 상황이나 정보는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22년 동안 처방조제를 위해 보관했던 의약품 불용재고를 약국이 책임지고 있다. 전국 약국의 불용재고약으로 인한 손실은 연간 200억 원 규모”라고 전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불용재고약 반품사업 관련 협조 공문을 190개 제약사에 반품 협조 공문을 발송해, 이중 125개사가 협조 의사를 회신해왔다.

이번 반품사업의 대상 품목은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조제용 의약품 중 마약류를 제외하고 개봉된 정제, 캡슐제, 낱개의 포, 패치, 생물학적제제, 기타의 의약품이다. 연고·점안액을 포함한 미개봉 의약품 등 별도의 반품 절차가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따르도록 했다.

약사회는 10월 제약사·수입사 반품 협조확인서를 취합하고, 반품지원 프로그램 개선 작업을 진행했다. 11월에는 반품사업 회원 안내와 약국 내 불용재고를 파악하고, 12월에는 회원 불용재고 전산 입력 및 비협조·미확인 제약사와의 간담회를 추진한다.

이어 내년 1월 불용재고약에 대한 유통사의 수거를 거쳐 2월부터 4월까지 제약사와 정산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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