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쏘아올린 ‘감기약’ 약가인상, 복지부 검토 나섰다
복지부‧식약처‧심평원‧건보공단, 제약단체와 회의…30여개 제약사 이달말까지 자료제출 예정
입력 2022.10.26 06:00 수정 2022.10.26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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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감기약 보험약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아세트아미노펜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사로부터 이달 말까지 원가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 것.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검토 후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 인상이 결정되더라도 해를 넘겨 내년 초쯤 고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과 제약관련 단체들은 지난 18일 관련 회의를 열고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 보험약가 인상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식약처에서 쓸 수 있는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카드는 다 썼다”는 오유경 식약처장의 발언을 계기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진 첫 자리였다. 

제약업계는 이 회의에서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기전을 전문약으로 분류된 감기약에도 적용해 사실상 약가 인상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그동안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체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거나 ▲투여경로‧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가 1개인 경우 등을 이유로 약가인상을 거부해왔으나, 국감 여파로 업계 요구를 수용하기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기약 급여인상 회의에 대해 “이날은 약가조정 제도를 안내했으며, 감기약 인상에 대한 검토를 하진 않았다”며 “우선은 감기약 관련 수급 문제가 있으니 아세트아미노펜 생산 제약사들에게 조정신청 제도가 있고, 이에 따라 업체들이 신청하고 원가자료 등을 제출할 경우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뜻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세트아미노펜 급여제품을 생산하는 30여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료제출을 하도록 안내했으며,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약가인상 범위에 대해서는 “인상 범위는 제약사에서 제출하는 원가자료를 보고 공단과 업체가 약가협상을 해야 한다. 제약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보고 그 범위가 정해질 것이어서 아직은 설명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대한 빨리 검토하고 협상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제약사의 자료 제출이 얼마나 빠른지를 지켜봐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약가인상이 된다면 기존 약제와 차이가 발생해 반품이나 청구 등 약국 현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약사회와 일정을 공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우선 업체들에게 자료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상한금액 조정 신청 후 협상체결’ 수행기관이기 때문에 절차대로 가는 것”이라며 “업체들이 자료를 내면 그걸 검토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한다. 여기서 통과되면 건보공단으로 넘어가서 약가협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청한 업체를 기준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접수되지 않으면 조정할 수가 없다”면서도 “복지부가 제약업계와 이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업체들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들어오는 대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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