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스토스, SK5호스팩과 합병안 주총 승인…10월 18일 합병 신주 상장 예정
스팩소멸방식 합병 최초 상장…비스토스 기존 업력 유지로 인허가 및 인증 갱신 불필요
입력 2022.08.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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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토스(대표 이후정)가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SK5호스팩이 25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생체신호 의료기기 전문기업 비스토스와의 합병안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SK5호스팩의 상호는 ‘주식회사 비스토스’로 변경돼 오는 10월 18일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예정이다. 

비스토스는 태아 및 신생아 관련 의료기기부터 가정용 의료기기 및 환자감시장치 등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다. 업계서는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건강을 측정하는 태아심음측정기와 태아감시장치를 개발 및 상용화한 기술 선도 기업으로 익히 알려져있다. 

SK스팩5호와 비스토스가 택한 ‘스팩소멸 방식의 합병’은 스팩소멸방식이 도입된 이후로 상장을 추진한 1호 사례다. 기존 스팩합병의 경우, 스팩(SPAC: 기업인수목적회사)이 존속법인이 되고 합병 대상인 비상장기업이 소멸법인으로 남는 ‘스팩존속’이었다. 

‘스팩존속’은 실질 사업주체인 비상장법인이 피합병과정서 기존 사업자 번호가 사라지고 스팩의 사업자번호로 대체됨에 따라, 회사 자산과 계약관계를 모두 변경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일례로, 기업이 그간 쌓아왔던 인증이나 인허가를 다시 받아야 했기에 경영에 부담이 됐다는게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이에 따라 비스토스는 ‘스팩이 소멸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업력을 쌓으며 획득한 각종 국내외 인증, 인허가 등을 재취득하거나 갱신할 필요가 없다. 

비스토스 이후정 대표는 합병안 승인 이후 “스팩소멸 방식을 택해 회사 경영 및 영업에 지장 없이 상장 추진이 가능했다”며 “합병에 앞서 진행한 기업설명회에서 밝혔듯, 뇌 관련 기술을 확보 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글로벌 시장서 한층 도약할 것”이라고 포부를 다졌다.

SK5호스팩과 비스토스의 합병기일은 9월 28일로 이날 모든 합병 절차가 마무리 된다. 합병 신주상장 예정일은 10월 18일이며, 대표주관사는 SK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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