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판매 확대 맞대응…행정소송·헌법소원까지 검토
복지부 고시 개정·약사법 개정 추진에 '행정입법·입법 대응' 3단계 전략 마련
의견서 제출부터 국회 설득·위헌심판까지…"국민 건강권 훼손 막겠다"
입력 2026.07.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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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특별시약사회가 행정입법과 입법 대응을 병행하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2월 시행을 목표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지정 고시 개정과 약국 및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의 판매점 기준 완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절차부터 입법, 사법 대응까지 아우르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확대하기 위한 고시 개정과 함께 약국과 24시간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서 판매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약은 두 과제를 별도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3단계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고시 개정 단계에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 제출과 규제영향분석 반박자료 제출, 지정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검증, 보건복지부 항의 방문 등을 추진하고, 고시가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경우에는 국회 의견 제출과 공청회·토론회 참여, 국회의원 설득 및 수정안 제시 등을 병행한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통해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 위반 여부를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약은 이를 위해 지정심의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이해충돌 여부 등 운영 절차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는 한편, 비용 대비 편익과 안전성, 소비자 피해 등을 중심으로 규제영향분석에 대응할 자료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 의견서와 법률 검토서를 사전에 준비해 입법예고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복지부 면담과 항의 서한 전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응 자료 마련 및 의원 대상 입법 의견 전달 활동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헌법상 국가의 보건 보호 의무와 국민 건강권을 근거로 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향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비한 법적 대응 논리도 사전에 정비할 계획이다.

서울시약은 지정심의위원회 운영의 적법성과 국가의 건강 보호 의무, 약사법의 입법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후 소송보다 고시와 입법 단계에서 절차적 문제와 헌법적 쟁점을 집중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가 국민 건강권과 복약지도 체계,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모든 법적·제도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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