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과 명칭ㆍ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하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ㆍ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ㆍ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의약품ㆍ의약외품ㆍ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샷,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ㆍ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김은교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이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로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며,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ㆍ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 구분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ㆍ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ㆍ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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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27일, 소비자 혼동을 유발시키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 등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의약품과 명칭ㆍ외형이 유사한 기타 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이하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 치료 지연 또는 오남용 등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제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명칭ㆍ외형을 가진 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의 판매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ㆍ비만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이 유통되면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제품은 패키지 색상과 디자인 구성까지 의약품과 유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202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최보윤 국회의원은 의약품ㆍ의약외품ㆍ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우루사–우르샷, 제일쿨파프–제일파프쿨, 마데카솔–마데카솔케어 등 유사 명칭ㆍ포장 사례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법적 구분이 명확하더라도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약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그로 인한 치료 지연과 부작용 위험을 지적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김은교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의약품이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로 안전성ㆍ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인 반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보조 제품일 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며,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이용한 유사 명칭ㆍ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소비자에게 제품 구매 시 의약품ㆍ건강기능식품ㆍ일반식품 구분과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ㆍ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연상시키는 광고ㆍ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및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