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법무법인 세현과 업무협약 체결
공정거래·노동·금융 분야 법률 지원 연계로 회원 보호 강화
분야별 전문 법률 협력체계 구축…민원·분쟁 대응 역량 확대
입력 2026.0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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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026년 1월 30일 법무법인 세현과 회원 권익 보호 및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법무법인 세현은 공정거래 및 노동 분야, 금융법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법률기관으로, 다수의 기업·단체 자문 경험을 통해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시약사회는 기존에 협력 중인 법무법인 도시(민형사·행정·보건 분야)와 특허사무소 공앤유(특허·상표·영업비밀·저작분야), 그리고 법무법인 세현(공정거래·노동·금융분야)까지 포함한 분야별 전문 법률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통해 회원들이 겪는 각종 민원, 법률 분쟁, 행정·사법 대응, 권익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종합적이고 완성도 높은 법률 상담과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은 “전문 분야별 법률기관과의 협력은 회원 보호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회원 법률지원의 질과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의 직능 보호와 안정적인 약국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법률·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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