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 “혁신 가장한 약탈적 독점…닥터나우 방지법 통과돼야”
닥터나우의 대국민 편익 호소는 기만…‘약국 뺑뺑이’는 인위적 결핍
소형 약국을 디지털 소작농으로 만드는 강매 구조…국회 기만 멈춰야
입력 2025.12.0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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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은 12월 1일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과 관련해 닥터나우가 유포하고 있는 허위 사실과 여론 호도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경남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소비자 편익'과 '소형 약국 상생'을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으나, 확보된 데이터와 현장 증언에 따르면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경남약사회는 성명에서 닥터나우가 내세우는 주장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선 경남약사회는 “소비자 불편 해결”을 위한 도매업 필요 주장 자체가 거짓이며, 현재의 ‘약국 뺑뺑이’는 플랫폼이 만든 자작극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앱 내에서 약을 구하기 힘든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매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적반하장”이라며 “자사 도매몰에서 관리하는 특정 상품 외에는 약사가 재고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차단해 ‘인위적 결핍’을 만든 것이 문제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약국 현장에는 동일 성분의 대체약이 충분히 존재함에도, 플랫폼이 ‘성분명 매칭’만 허용하면 즉시 해소될 불편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경남약사회는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자사 마진이 높은 약을 팔기 위해 타사 제품의 노출을 고의로 막고, 이를 빌미로 ‘약이 없으니 도매상을 허용해 달라’며 국회를 기만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인질극”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경남약사회는 닥터나우가 주장하는 “제휴 소형약국이 좋아한다”는 논리 역시 기만적이라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닥터나우는 ‘재고확실’이라는 뱃지를 미끼로 자사 도매몰에서 구매한 약국을 지도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밝히며, 투자 등 경제적 관계를 맺은 특정 제약사 품목 위주로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사몰에서 유통하는 제품으로 대체조제를 유도하며 약사가 처방 검토·조제 수락 전에 자동결제를 통해 강제로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약사회는 “자본력이 부족한 소형 동네 약국들은 환자를 받기 위해 닥터나우몰에서만 약을 매입해야 하는 ‘강매 구조’에 갇혀 있다”며 “소형 약국을 돕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물류 창고’이자 ‘하청 기지’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남약사회는 “눈속임”이라고 반박했다.

경남약사회는 “2025년 11월 기준 도매몰 화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국감 당시 ‘강매 패키지’는 상당수가 여전히 존재했고 ‘재고확실’ 품목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마진이 적은 오리지널 약(미노씬)은 빼고, 자사가 밀고 있는 제약사의 복제약(미노젠·더유제약)으로만 채워 넣어 수익성을 더 강화한 것뿐”이라며 “이는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는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처사”라고 비판했다.

경남약사회는 “이 법안은 ‘혁신 기업 죽이기’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와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어디에서도 플랫폼이 환자를 알선하고 그 환자가 먹을 약까지 직접 유통하며 특정 제약사의 약을 밀어주는 기형적인 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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