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약사회 “30년 방치 한방의약분업, 정부 책임지고 즉각 이행해야”
“한약사 불법 조제·판매 지속…국민 안전·약사 전문성 심각하게 훼손”
복지부 공식 사과·한방의약분업 시행·한약사 제도 재검토 등 3대 요구사항 제시
입력 2025.1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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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사회가 정부의 30여 년간 미이행된 ‘한방의약분업’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하며 즉각적인 제도 이행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성남시약사회는 1일 성명을 통해 “1993년 공식 발표된 한방의약분업이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으면서 한약사의 불법 조제·판매가 지속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약사 전문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약사회에 따르면 한방의약분업은 한약과 양약의 전문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 국민의 약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료계·약계가 함께 합의한 제도다. 그러나 시행 없이 30년이 흐르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한약사들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성남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긴밀히 연대해 한약사 불법행위 근절과 올바른 의약분업 정착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가 현장에서 약사들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약사회는 우선, 1993년 정부·의료계·약계가 함께 합의했던 한방의약분업이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한의사협회가 당시 약속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합의였던 만큼, 이제는 책임 있는 이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했다. 성남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도입하고도 시행·관리·감독에 사실상 손을 놓아온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제도 미이행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행 한약사 제도가 국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성남시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을 조속히 시행해 전문직 간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약사법 개정 논의를 통해 한약사 제도의 존치 여부까지 국민 안전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시약사회는 끝으로 “국민의 약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약사의 본질적 역할”이라며 “정부가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 성남시약사회도 올바른 의약분업 확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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