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에 “검은 자본 개입 의심”…전면 조사 촉구
“150~600평 규모 약국, 개인 감당 불가…면허 대여·불법 자본 개입 합리적 의심”
“보건소 권한 강화·자본 출처 검증 필요…위반 시 면허취소·형사처벌 엄정 집행”
입력 2025.09.01 06:00 수정 2025.09.0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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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

경기도약사회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를 두고 불법 자본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정부와 보건당국에 전면 조사를 촉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150평, 250평, 심지어 600평에 이르는 기형적인 규모의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선량한 동네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무너뜨리고 소비자 의약품 남용·오용을 부추기며 덤핑판매를 통해 가격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크다”고 최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지적했다.

특히 이 같은 초대형 약국은 개인 약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만큼 외부 자본이나 건물주와의 유착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만약 특정 업체나 자본의 이익을 위해 약사 면허가 대여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는 약사법이 정한 약국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 제6조 제3항과 제4항은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 대여와 알선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 취소는 물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행정적 제재도 뒤따르게 된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소의 약국 개설 허가 절차가 단순한 서류 검토와 시설 조사에 그친다면 불법 행위를 걸러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허가 단계에서 약사 자격과 자본 출처에 대한 철저한 검증 권한을 정부가 즉각 보건소에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에 △전국 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 전면 조사 △보건소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단 공조를 통한 면허 대여·불법 자본 개입 검증 △위반 시 면허 취소·급여 환수·형사처벌 등 엄정 집행 △약국 개설자격 및 자본 출처 심사 강화 등을 요구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국 개설은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약사법의 근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보다 수익 극대화를 우선하는 기업 논리에 따른 기형적인 초대형 약국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국 8만 약사와 함께 불법에 맞서 싸우고 국민의 안전한 약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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