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호 1번 한일권 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한약사 편법약국 개설 저지 의지를 강조했다.
한 후보는 “최근 들어 한약사들의 문제가 상식적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넘나들며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복합쇼핑몰 1층 복도의 한 구획에 용도변경까지 진행하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교차면허개설.편법개설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내겠다. 김호진 수원시 분회장과 당시 긴급회동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동 후 수원시분회에서 의뢰한 건축전문가에 의견에 따르면, 한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중요하다. 또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충족하는것도 쉽지 않지만, 약사법 제20조(개설등록)과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약국의 시설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 1층 복도 구획 부분에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수도 관련 시설등 약사법및 동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로 인해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적법히 거부할수 있다.
당초 관할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승인했다가 해당보건소는 근린시설이 아니라는 수원시약사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존의 승인처분을 번복하고 현재 등록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뒤 한약국개설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한 후보는 “환자들이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약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국간판에서도 Identity를 부여하는 방안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약사의 영역을 크게 침범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약국을 방문하면서 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행정관청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한약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약업분석]HLB그룹, 전년3Q 누적 이자비용 348억·총차입금 5923억 |
| 2 | 코스피 제약바이오 평균 부채비율 79.3%...전년比 감소-코스닥 70.1%, '증가' |
| 3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3Q 평균 이자비용 · 이자보상배율…전년비 '증가' |
| 4 | 남기엽 사장 "결과로 증명한 파로스아이바이오 AI 신약…라이선스 아웃 본격화" |
| 5 | "동성제약, 단순 인수가 아니다" 태광산업의 '뷰티·바이오' 빅픽처 |
| 6 | 셀루메드, 최대주주 '티디랜드마크조합1호'로 변경 |
| 7 | [스페셜리포트] 큐리오시스, 바이오 자동화 ‘랩오토메이션’ 표준 다시 쓴다 |
| 8 | [2026 R&D①]정부 예산 35조5000억 ‘역대 최대’…"제약바이오에 열리는 기회" |
| 9 | [2026 R&D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약바이오에 7458억 쏟아붓는다 |
| 10 | "약국 넘어 펫심(Pet心) 잡는다"… 제2의 캐시카우 노리는 제약업계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기호 1번 한일권 34대 경기도약사회장 후보가 한약사 편법약국 개설 저지 의지를 강조했다.
한 후보는 “최근 들어 한약사들의 문제가 상식적인 절차와 법적 규제를 넘나들며 원칙을 심하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는 복합쇼핑몰 1층 복도의 한 구획에 용도변경까지 진행하면서 약국 개설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 후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이나 교차면허개설.편법개설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막아내겠다. 김호진 수원시 분회장과 당시 긴급회동을 하고 지금까지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처를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동 후 수원시분회에서 의뢰한 건축전문가에 의견에 따르면, 한약국을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이 이러한 신청을 거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판결이 중요하다. 또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를 충족하는것도 쉽지 않지만, 약사법 제20조(개설등록)과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약국의 시설기준), 대법원 판례 등을 기준으로 해당 건물 1층 복도 구획 부분에 조제실,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수도 관련 시설등 약사법및 동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시설이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고 이로 인해 약국 개설등록이 거부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신청을 적법히 거부할수 있다.
당초 관할보건소는 해당 약국에 대해 개설 승인했다가 해당보건소는 근린시설이 아니라는 수원시약사회의 문제제기에 따라 기존의 승인처분을 번복하고 현재 등록신청을 반려한 상태다. 현재는 건물주가 건축물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한뒤 한약국개설 재추진을 시도하고 있다.
한 후보는 “환자들이 한약사와 약사의 구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간판도 약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약국간판에서도 Identity를 부여하는 방안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약사의 영역을 크게 침범하고 있는 한약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 약국을 방문하면서 들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약사회장이 되면 행정관청과 국민들에게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문제점을 알리고, 대한약사회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한약사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