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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지난달 30일 UCB社의 유전성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제 ‘카이거비’(Kygevvi: 독세시틴+독스리브티민)을 승인토록 권고했다.
CHMP가 허가를 지지한 ‘카이거비’의 적응증은 12세 또는 그 이전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전적으로 확인된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TK2d) 환자들을 치료하는 용도이다.
앞서 ‘카이거비’는 지난해 11월 FDA로부터 12세 또는 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소아‧성인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발매를 승인받은 바 있다.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은 100만명당 1명 이하의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성 질환의 일종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허가를 취득한 치료대안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튜브를 이용한 영양공급, 물리치료를 통한 운동지원,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보조 등의 제한적인 지지요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은 티미딘 인산화효소 2(TK2: thymidine kinase 2)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변이가 나타나면 미토콘드리아 DNA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TK2 효소가 본연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된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근육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진행성 근육병증, 운동기능 상실, 보행능력 상실, 호흡곤란 및 기대수명 단축 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이거비’가 환자들에게서 작용하는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실험 모델 연구결과를 보면 ‘카이거비’의 약효성분들인 피리미딘 뉴클레오사이드 독세시틴 및 독스리브티민이 변화되어 근육세포 내부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결합되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생성과 유지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시사됐다.
이 같은 기전을 통해 ‘카이거비’는 감소한 티미딘 인산화효소 2의 활성을 보충하고,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의 진행이 둔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허가권고 결정은 후향적 의무기록 검토와 39명의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1건의 임상 2상 단일그룹 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임상 2상 시험의 참여한 피험자들은 12세 또는 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환자들이었다.
시험에서 ‘카이거비’가 운동 기능에 나타낸 효과는 개별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작 전‧후로 운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이거비’를 사용해 치료를 시작한 후 84%의 환자들에게서 한가지 이상의 운동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이 치료제가 운동기능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임이 시사됐다.
‘카이거비’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환자들에게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설사, 구토 및 복통 등이 보고됐다.
CHMP의 ‘카이거비’에 대한 허가권고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하에서 도출됐다.
매년 검토를 진행함을 전제로 조건부(specific obligations)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방식은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 환자들의 희소성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효능‧안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사용되고 있다.
EMA는 ‘카이거비’의 효능‧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을 진행할 것을 UCB 측에 주문했다.
‘카이거비’는 환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EMA의 ‘PRIME’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CHMP가 허가를 권고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유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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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가 지난달 30일 UCB社의 유전성 미토콘드리아 질환 치료제 ‘카이거비’(Kygevvi: 독세시틴+독스리브티민)을 승인토록 권고했다.
CHMP가 허가를 지지한 ‘카이거비’의 적응증은 12세 또는 그 이전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유전적으로 확인된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TK2d) 환자들을 치료하는 용도이다.
앞서 ‘카이거비’는 지난해 11월 FDA로부터 12세 또는 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소아‧성인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발매를 승인받은 바 있다.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은 100만명당 1명 이하의 비율로 영향을 미치는 희귀 유전성 질환의 일종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허가를 취득한 치료대안이 부재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튜브를 이용한 영양공급, 물리치료를 통한 운동지원,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호흡보조 등의 제한적인 지지요법들이 사용되어 왔다.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은 티미딘 인산화효소 2(TK2: thymidine kinase 2)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변이가 나타나면 미토콘드리아 DNA의 생성과 유지를 돕는 TK2 효소가 본연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게 된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고, 근육이 충분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서 진행성 근육병증, 운동기능 상실, 보행능력 상실, 호흡곤란 및 기대수명 단축 등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이거비’가 환자들에게서 작용하는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물실험 모델 연구결과를 보면 ‘카이거비’의 약효성분들인 피리미딘 뉴클레오사이드 독세시틴 및 독스리브티민이 변화되어 근육세포 내부에서 미토콘드리아 DNA와 결합되고, 미토콘드리아 DNA의 생성과 유지를 개선해 주는 것으로 시사됐다.
이 같은 기전을 통해 ‘카이거비’는 감소한 티미딘 인산화효소 2의 활성을 보충하고,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의 진행이 둔화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허가권고 결정은 후향적 의무기록 검토와 39명의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1건의 임상 2상 단일그룹 시험에서 도출된 자료를 근거로 이루어진 것이다.
임상 2상 시험의 참여한 피험자들은 12세 또는 그 이전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환자들이었다.
시험에서 ‘카이거비’가 운동 기능에 나타낸 효과는 개별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시작 전‧후로 운동 발달에 미친 영향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카이거비’를 사용해 치료를 시작한 후 84%의 환자들에게서 한가지 이상의 운동기능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나 이 치료제가 운동기능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것임이 시사됐다.
‘카이거비’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환자들에게 가장 빈도높게 수반된 부작용을 보면 설사, 구토 및 복통 등이 보고됐다.
CHMP의 ‘카이거비’에 대한 허가권고는 예외적인 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s) 하에서 도출됐다.
매년 검토를 진행함을 전제로 조건부(specific obligations) 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방식은 티미딘 인산화효소 2 결핍증 환자들의 희소성으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효능‧안전성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을 때 사용되고 있다.
EMA는 ‘카이거비’의 효능‧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새로운 시험을 진행할 것을 UCB 측에 주문했다.
‘카이거비’는 환자들의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내포한 의약품의 허가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EMA의 ‘PRIME’ 프로그램이 적용됐다.
CHMP가 허가를 권고함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의 최종 승인 유무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