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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약품감독국(EMA)가 유럽 각국 약무당국 책임자 네트워크(HMA: Heads of Medicines Agencies)가 온라인에서 광고‧판매되고 있는 불법 의약품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3일 각별한 주의를 요망하고 나섰다.
최근 수 개월 동안 비만‧당뇨병 치료 용도의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및 티어제파타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로 판매된 불법 의약품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짜 웹사이트들을 통해 판매되거나 소셜 미디어상에서 홍보되고 있는 이 제품들은 허가를 취득하지도 필요한 품질, 안전성 및 효능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EMA와 HMA는 강조했다.
두 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의약품들은 공공보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약효성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는 데다 유해한 수치의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불법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했거나 심대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나, 다른 의약품과 위험스런 상호작용이 수반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두 기구는 지적했다.
두 기구에 따르면 각국의 약무당국들이 다수의 가짜 페이스북 프로필, 광고 및 전자상거래 목록들을 확인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EU 이외의 지역들에 서버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짜 웹사이트들과 소셜 미디어 광고의 경우 공식 로고를 악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을 호도하기 위해 가짜인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불법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약무당국들이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를 통해 제품 회수명령, 웹사이트 차단 및 국가간 협력 등의 법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간 협력의 경우 각국의 법무 당국자들과 기타 국제적 파트너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이도 했다.
이날 두 기구에 따르면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당뇨병, 비만 등의 위중한 건강상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의료인의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을 사용해 유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은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하고, 처방전을 구비하지 않은 채 구입하거나 적법한 유통채널 이외의 경로를 통해 구매해선 안 된다.
두 기구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전체 EU 회원국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대중이 적법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EU는 공통 로고를 도입했다.
이 공통 로고는 등록된 전체 온라인 약국과 소매유통업체들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웹사이트에 로고가 게시되지 않았거나 국가 등록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짜 사이트라는 의미이다.
이 로고에는 국기(國旗)와 문장이 전체 디자인의 일부로 삽입되어 있다.
전체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국기들에 한해 게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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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 개월 동안 비만‧당뇨병 치료 용도의 세마글루타이드, 리라글루타이드 및 티어제파타이드 등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수용체 작용제로 판매된 불법 의약품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가짜 웹사이트들을 통해 판매되거나 소셜 미디어상에서 홍보되고 있는 이 제품들은 허가를 취득하지도 필요한 품질, 안전성 및 효능 기준을 충족하지도 못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EMA와 HMA는 강조했다.
두 기구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 의약품들은 공공보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형편이다.
약효성분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을 수 있는 데다 유해한 수치의 다른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불법의약품을 사용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에 실패하거나, 예상치 못했거나 심대한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수 있거나, 다른 의약품과 위험스런 상호작용이 수반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다고 두 기구는 지적했다.
두 기구에 따르면 각국의 약무당국들이 다수의 가짜 페이스북 프로필, 광고 및 전자상거래 목록들을 확인한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EU 이외의 지역들에 서버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가짜 웹사이트들과 소셜 미디어 광고의 경우 공식 로고를 악용하고 있고, 소비자들을 호도하기 위해 가짜인증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불법 공급업체들을 대상으로 각국의 약무당국들이 활발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갔다.
이를 통해 제품 회수명령, 웹사이트 차단 및 국가간 협력 등의 법적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국가간 협력의 경우 각국의 법무 당국자들과 기타 국제적 파트너들이 힘을 보태고 있다고 덧붙이도 했다.
이날 두 기구에 따르면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은 당뇨병, 비만 등의 위중한 건강상 문제점들에 대응하는 전문의약품이어서 의료인의 감독하에 사용되어야 한다.
GLP-1 수용체 작용제들을 사용해 유익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들은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하고, 처방전을 구비하지 않은 채 구입하거나 적법한 유통채널 이외의 경로를 통해 구매해선 안 된다.
두 기구는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판매가 전체 EU 회원국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대중이 적법한 온라인 의약품 유통업체들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EU는 공통 로고를 도입했다.
이 공통 로고는 등록된 전체 온라인 약국과 소매유통업체들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웹사이트에 로고가 게시되지 않았거나 국가 등록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는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짜 사이트라는 의미이다.
이 로고에는 국기(國旗)와 문장이 전체 디자인의 일부로 삽입되어 있다.
전체 EU 회원국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및 리히텐슈타인의 국기들에 한해 게시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