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미국 뉴저지州 사우스 플레인스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 PTC 테라퓨틱스社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치료제 ‘트랜스라나’(Translarna:아탈루렌)의 허가지위를 조건부 승인에서 완전승인으로 격상토록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표했다.
‘트랜스라나’는 디스트로핀(dystrophin) 유전자에서 넌센스 돌연변이(Nonsense Mutation)라 불리는 특정한 유형의 유전자 결함을 나타내면서 보행은 가능한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지난 2014년 7월 조건부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자문위는 허가지위 갱신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트랜스라나’의 효능 및 위험성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재평가 과정에서 자문위가 심사한 자료 가운데는 ‘트랜스라나’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 실패한 새로운 시험의 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트랜스라나’는 중증 질환에 대해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는 치료제여서 조건부 승인을 취득했던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허가는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비해 포괄성이 미흡하고, 조기에 사용했을 때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확보를 필요로 할 때 결정되고 있다.
조건부 승인을 취득한 의약품들은 포괄적인 자료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둔 특정한 허가 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16년 ‘트랜스라나’의 허가지위 갱신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문위는 특정한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요구했던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효용성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보행능력이 점진적으로 감퇴한 하위 환자그룹을 주된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시험을 진행토록 주문했었다.
이 하위 환자그룹에 속했던 환자들의 경우 전체 환자그룹에 비해 ‘트랜스라나’의 사용을 통해 한층 더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이 하위 환자그룹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치료를 진행한 후 6분 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보행거리 측면에서 ‘트란스라나’를 사용한 환자그룹과 플라시보 대조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격차가 입증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보행거리의 편차가 관찰되었더라도 우연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좀 더 광범위한 환자그룹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더라도 조건부 승인 취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던 최초 시험에서 관찰된 영향이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자문위는 허가지위 갱신 심사의 일환으로 ‘트랜스라나’의 효능 및 위험성에 관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 자료 가운데는 평균 5.5년 동안 ‘트랜스라나’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환자그룹과 이 치료제를 투여받지 않은 대조그룹을 비교평가한 환자 등록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문위는 보행능력 상실 지연 측면에서 ‘트랜스라나’가 나타낸 효과를 평가한 이 자료가 시험방법상의 문제와 간접적인 비교평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문위는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트랜스라나’의 명확한 유익성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자문위는 환자 등록자료에 비하면 탄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허가취득 후 이루어진 2건의 시험에서 ‘트랜스라나’의 유익한 영향이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자문위는 신경의학 분야의 전문가들 뿐 아니라 환자 대표그룹들과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종권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참조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 확보된 ‘트랜스라나’의 자료들이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자문위는 전체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한 끝에 넌센스 돌연변이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에게 ‘트랜스라나’가 나타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검토자료 가운데는 보다 나은 치료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자문위는 ‘트랜스라나’의 효용성-위험성 균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 ‘트랜스라나’의 발매승인 지위를 갱신하지 말 것을 권고키로 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은 EU 집행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럽 의약품감독국(EMA)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는 미국 뉴저지州 사우스 플레인스에 소재한 전문 제약기업 PTC 테라퓨틱스社의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치료제 ‘트랜스라나’(Translarna:아탈루렌)의 허가지위를 조건부 승인에서 완전승인으로 격상토록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5일 공표했다.
‘트랜스라나’는 디스트로핀(dystrophin) 유전자에서 넌센스 돌연변이(Nonsense Mutation)라 불리는 특정한 유형의 유전자 결함을 나타내면서 보행은 가능한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지난 2014년 7월 조건부 승인을 취득한 바 있다.
자문위는 허가지위 갱신을 위한 심사를 진행하면서 ‘트랜스라나’의 효능 및 위험성을 전체적으로 재평가한 끝에 이번 결정을 내놓은 것이다.
재평가 과정에서 자문위가 심사한 자료 가운데는 ‘트랜스라나’의 효능을 확인하는 데 실패한 새로운 시험의 결과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
당초 ‘트랜스라나’는 중증 질환에 대해 충족되지 못한 의료상의 니즈에 부응하는 치료제여서 조건부 승인을 취득했던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허가는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자료에 비해 포괄성이 미흡하고, 조기에 사용했을 때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하며, 추가적인 입증자료의 확보를 필요로 할 때 결정되고 있다.
조건부 승인을 취득한 의약품들은 포괄적인 자료를 산출하는 데 목적을 둔 특정한 허가 후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지난 2016년 ‘트랜스라나’의 허가지위 갱신시점에 도달했을 때 자문위는 특정한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요구했던 시험으로부터 도출된 자료를 검토한 뒤 효용성 측면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진단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자문위는 보행능력이 점진적으로 감퇴한 하위 환자그룹을 주된 대상으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시험을 진행토록 주문했었다.
이 하위 환자그룹에 속했던 환자들의 경우 전체 환자그룹에 비해 ‘트랜스라나’의 사용을 통해 한층 더 눈에 띄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
하지만 이 하위 환자그룹을 대상으로 18개월 동안 치료를 진행한 후 6분 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 보행거리 측면에서 ‘트란스라나’를 사용한 환자그룹과 플라시보 대조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격차가 입증되지 못했다.
바꿔 말하면 보행거리의 편차가 관찰되었더라도 우연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좀 더 광범위한 환자그룹에서 도출된 결과를 보더라도 조건부 승인 취득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던 최초 시험에서 관찰된 영향이 확인되지 못했다.
또한 자문위는 허가지위 갱신 심사의 일환으로 ‘트랜스라나’의 효능 및 위험성에 관한 전체 자료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했다.
이 자료 가운데는 평균 5.5년 동안 ‘트랜스라나’를 사용해 치료를 진행한 환자그룹과 이 치료제를 투여받지 않은 대조그룹을 비교평가한 환자 등록자료가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자문위는 보행능력 상실 지연 측면에서 ‘트랜스라나’가 나타낸 효과를 평가한 이 자료가 시험방법상의 문제와 간접적인 비교평가와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자문위는 다른 평가지표를 적용했을 때도 ‘트랜스라나’의 명확한 유익성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자문위는 환자 등록자료에 비하면 탄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만, 허가취득 후 이루어진 2건의 시험에서 ‘트랜스라나’의 유익한 영향이 확인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재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자문위는 신경의학 분야의 전문가들 뿐 아니라 환자 대표그룹들과도 협의를 진행했으며, 최종권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의견을 참조했다.
자문위는 지금까지 확보된 ‘트랜스라나’의 자료들이 포괄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자문위는 전체적인 입증자료를 검토한 끝에 넌센스 돌연변이 뒤시엔느 근이영양증 환자들에게 ‘트랜스라나’가 나타내는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검토자료 가운데는 보다 나은 치료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한 환자들에 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자문위는 ‘트랜스라나’의 효용성-위험성 균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이에 따라 유럽에서 ‘트랜스라나’의 발매승인 지위를 갱신하지 말 것을 권고키로 했다.
자문위가 제시한 의견은 EU 집행위원회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