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30% 가산 수가 등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약사단체는 정확한 시범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6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의과, 한의과, 치과, 약국 시범사업 관리료로 약 3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됐다. 그리고 그 중 28억이 넘는 관리료 지출은 약 54만 명이 77만 회 정도 이용한 의과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했다.
약준모는 "약국은 약 20만 명이 30만 회 정도를 이용해 약 3억의 관리료 지출로 의과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면서 "정상적으로 비대면 처방전이 발행됐음에도 그에 비해 상당히 적은 처방전 조제 횟수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됐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비대면 처방전 발행량 대비 조제량이 적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허위 진료 및 청구는 없었는지 또 그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약준모의 주장이다.
또 심평원 청구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인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비대면 진료는 1,419만명 대상으로 3,786만건 실시됐다.
2020년 기준 전화상담 관리료가 초진 4,840원, 재진 3,460원인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금으로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약준모는 전했다.
약준모는 "추가 재정 소요는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았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감염병 위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대면 진료 대비 3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비대면 수가가 대면 수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다는 것을 볼 때, 이와 반대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한국의 비대면 수가는 적절해보이지 않다는 주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수가 관련 질의가 나왔고,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그대로 30% 가산된 채 지급되고 있다.
약준모는 "실제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활용은 일반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질환이거나, 비대면 진료보다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시엔 지난 1년 여 간 이루어진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보완점들을 정확한 시범사업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 단체와 함께 논의해 수정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부작용을 최소화한 원칙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30% 가산 수가 등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약사단체는 정확한 시범사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단체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6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주년 평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의과, 한의과, 치과, 약국 시범사업 관리료로 약 3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이 지출됐다. 그리고 그 중 28억이 넘는 관리료 지출은 약 54만 명이 77만 회 정도 이용한 의과 비대면진료에서 발생했다.
약준모는 "약국은 약 20만 명이 30만 회 정도를 이용해 약 3억의 관리료 지출로 의과 자료와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면서 "정상적으로 비대면 처방전이 발행됐음에도 그에 비해 상당히 적은 처방전 조제 횟수를 보이는 것은 불필요한 보험재정이 지출됐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 비대면 처방전 발행량 대비 조제량이 적은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 허위 진료 및 청구는 없었는지 또 그것을 방지할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약준모의 주장이다.
또 심평원 청구현황에 따르면, 코로나19 심각단계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이후인 2020년 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30일까지 비대면 진료는 1,419만명 대상으로 3,786만건 실시됐다.
2020년 기준 전화상담 관리료가 초진 4,840원, 재진 3,460원인 만큼 금액으로 환산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금으로 1,000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약준모는 전했다.
약준모는 "추가 재정 소요는 감염병으로부터 의료진과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았던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해 의료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도 일부 있지만, 감염병 위기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도 대면 진료 대비 30%의 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선진국을 포함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비대면 수가가 대면 수가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적다는 것을 볼 때, 이와 반대로 진료비를 증가시키는 한국의 비대면 수가는 적절해보이지 않다는 주장.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비대면 수가 관련 질의가 나왔고,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했음에도 현재까지 비대면 진료 수가는 그대로 30% 가산된 채 지급되고 있다.
약준모는 "실제 비대면진료 시행 이후 활용은 일반의약품으로 대체 가능한 경질환이거나, 비대면 진료보다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처방전 리필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형태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시엔 지난 1년 여 간 이루어진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보완점들을 정확한 시범사업 데이터를 가지고 전문가 단체와 함께 논의해 수정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와 부작용을 최소화한 원칙이 수립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