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희귀유전질환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희귀의약품 신약 허가에 대한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희귀유전질환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주최로 16, 17일 부산 동래구 호텔 농심에서 개최했다.
안바이오(AhnBio) 안해영 대표는 지난 17일 ‘Regulatory Strategies in Drug Development for Rare Disease’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FDA 희귀의약품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한국인 최초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FDA(OCP, CDER 등) 부국장을 역임하는 등 FDA에서 27년간 근무했다.
안 대표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때 희귀질환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희귀질환은 20만명 미만의 환자가 있는 질병이다.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 위해선 ‘특정 적응증’이 아닌 특정 적응증을 포함하고 있는 ‘질병’이나 ‘질병 상태’를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FDA는 제약회사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esign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구매자가 적어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FDA는 제약회사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점 기한 연장 △세액 공제 △DNA 및 BLA 제출시 발생하는 비용 면제 △가속승인 대상 지정 △개발 보조금 및 계약에 대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신약의 경우 미국 내 독점 기한은 5년이다. 희귀의약품은 이보다 2년 더 긴 7년이다. 또한 제약회사는 희귀의약품 신약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시험 비용의 50%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대리평가지수(Surrogate Endpoint)를 적용, 가속승인 대상 포함에 유리하다. 다만, 대리평가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선 후보 물질의 바이오마커 테스트 분석 및 임상 검증을 FDA에 입증해야 한다.
FDA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61~478개의 후보물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중 희귀의약품으로 정식 인정받은 물질은 33~ 94개밖에 안 된다.
그 만큼 희귀의약품 지정의 문턱은 높지만 지정을 받을 경우 신약 허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FDA에서 2022년 혁신 신약으로 허가한 의약품은 37개다. 이 중 희귀의약품이 20개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종양학 관련해선 10개 혁신 신약 중 9개, 신경학 관련 5개 중 3개, 혈액 관련 혁신 신약 4개 중 3개가 각각 희귀의약품이었다.
전체 신약 허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FDA에서 2020년 허가한 신약은 53개다. 그 중 58%에 해당하는 신약이 희귀질환의약품이다.
안 대표는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FDA와의 미팅(Meeting)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내 제약회사들은 아직 FDA와의 미팅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와의 미팅은 ‘필수’도 아니며 FDA에서 먼저 제안해 오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안 대표는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미팅을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안 대표는 “FDA와 미팅을 통해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 및 허가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며 “FDA에는 전 세계에서 제출되는 방대한 양의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FDA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미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FDA는 제약사가 요청하면 연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데이터 적절성, 임상 시험 설계, 제안된 조사 데이터 및 정보의 타당성, 필요성 등 제약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한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FDA와의 미팅은 △타입A △타입B △타입C 등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타입D 와 △소통(Interact) 등이 추가됐다.
타입A 미팅은 임상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보완자료들이 무엇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FDA에게 질문할 수 있다.
타입B 미팅은 주로 FDA의 조언을 구하는 미팅이다. Pre IND, Pre NDA/BLA, REMS, PMR 등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EOP1(End of Phase 1), EOP2(End of Phase 2) 관련 조언도 타입B 미팅에서 이뤄졌지만, 이제는 ‘타입B(EOP)’라는 이름의 미팅으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 추가된 타입D 미팅은 2개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팅이며, 소통(Interact) 미팅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과제와 질문을 위해 진행된다.
타입C 미팅은 A,B,D미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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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희귀유전질환 심포지엄에서 글로벌 제약 시장의 선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희귀의약품 신약 허가에 대한 노하우가 공유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희귀유전질환 심포지엄 조직위원회 주최로 16, 17일 부산 동래구 호텔 농심에서 개최했다.
안바이오(AhnBio) 안해영 대표는 지난 17일 ‘Regulatory Strategies in Drug Development for Rare Disease’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FDA 희귀의약품 허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희귀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한국인 최초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FDA(OCP, CDER 등) 부국장을 역임하는 등 FDA에서 27년간 근무했다.
안 대표는 희귀의약품 지정을 신청할 때 희귀질환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인정하는 희귀질환은 20만명 미만의 환자가 있는 질병이다.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기 위해선 ‘특정 적응증’이 아닌 특정 적응증을 포함하고 있는 ‘질병’이나 ‘질병 상태’를 타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FDA는 제약회사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Orphan Designation)’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적다 보니 제약회사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 구매자가 적어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FDA는 제약회사들의 희귀의약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희귀의약품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독점 기한 연장 △세액 공제 △DNA 및 BLA 제출시 발생하는 비용 면제 △가속승인 대상 지정 △개발 보조금 및 계약에 대한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신약의 경우 미국 내 독점 기한은 5년이다. 희귀의약품은 이보다 2년 더 긴 7년이다. 또한 제약회사는 희귀의약품 신약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임상시험 비용의 50%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희귀의약품에 지정되면 대리평가지수(Surrogate Endpoint)를 적용, 가속승인 대상 포함에 유리하다. 다만, 대리평가지수를 활용하기 위해선 후보 물질의 바이오마커 테스트 분석 및 임상 검증을 FDA에 입증해야 한다.
FDA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261~478개의 후보물질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중 희귀의약품으로 정식 인정받은 물질은 33~ 94개밖에 안 된다.
그 만큼 희귀의약품 지정의 문턱은 높지만 지정을 받을 경우 신약 허가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
FDA에서 2022년 혁신 신약으로 허가한 의약품은 37개다. 이 중 희귀의약품이 20개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종양학 관련해선 10개 혁신 신약 중 9개, 신경학 관련 5개 중 3개, 혈액 관련 혁신 신약 4개 중 3개가 각각 희귀의약품이었다.
전체 신약 허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FDA에서 2020년 허가한 신약은 53개다. 그 중 58%에 해당하는 신약이 희귀질환의약품이다.
안 대표는 신약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바로 FDA와의 미팅(Meeting)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국내 제약회사들은 아직 FDA와의 미팅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FDA와의 미팅은 ‘필수’도 아니며 FDA에서 먼저 제안해 오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안 대표는 제약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미팅을 ‘활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했다.
안 대표는 “FDA와 미팅을 통해 제약회사들은 신약 개발 및 허가에 있어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며 “FDA에는 전 세계에서 제출되는 방대한 양의 임상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만큼 FDA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미팅을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FDA는 제약사가 요청하면 연구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제약회사의 데이터 적절성, 임상 시험 설계, 제안된 조사 데이터 및 정보의 타당성, 필요성 등 제약회사의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조언을 제공한다고 안 대표는 설명했다.
FDA와의 미팅은 △타입A △타입B △타입C 등으로 나뉘며, 최근에는 △타입D 와 △소통(Interact) 등이 추가됐다.
타입A 미팅은 임상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해결 방안을 얻기 위해 진행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보완자료들이 무엇이 있고, 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FDA에게 질문할 수 있다.
타입B 미팅은 주로 FDA의 조언을 구하는 미팅이다. Pre IND, Pre NDA/BLA, REMS, PMR 등 관련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과거에는 EOP1(End of Phase 1), EOP2(End of Phase 2) 관련 조언도 타입B 미팅에서 이뤄졌지만, 이제는 ‘타입B(EOP)’라는 이름의 미팅으로 별도로 다루고 있다.
최근에 추가된 타입D 미팅은 2개보다 적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중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미팅이며, 소통(Interact) 미팅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새롭고 독특한 과제와 질문을 위해 진행된다.
타입C 미팅은 A,B,D미팅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