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양의계, 국민 건강·생명 위협 주장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1심, 14일 초음파 파기환송심 예정
입력 2023.09.13 06:00 수정 2023.09.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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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와 초음파 등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양의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픽사베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양의계와 한의계가 다시 맞붙었다. 한의사의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여부를 다루는 1심 판결이 13일, 초음파 파기환송심이 14일로 예정돼 있다.

한의사 A씨는 2019년 환자의 성장판 검사를 위해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의계는 한의사 엑스레이 검사기기 사용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한의계는 공항에서 쓰는 엑스레이 수준의 저선량 휴대용 엑스레이는 '진단용 의료기기'에 해당돼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양의계는 12일 "엑스레이 등 영상장비 이용 검사는 촬영 이후 체계적으로 수련을 받은 전문가가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양의계는 ‘저선량 엑스레이를 사용해 환자의 척추 및 근골격계 상태를 확인해 추나요법에 활용하겠다’는 한의계의 입장에 “진단용으로는 그 실효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해상도와 선명도가 떨어져 퇴행성 척추 질환과 변형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저선량 엑스레이를 이용해 진단하고 추나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건 큰 착각”이라는 설명이다.

한의계는 의료행위의 개념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나 초음파 진단기기 등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국민건강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진단용 의료기기에 한정해 한의사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최근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기준에 따라 진단을 위해 사용된 만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역시 동일한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의계 관계자는 “혈액검사나 뇌파계, 저선량 엑스레이 등은 환자들에게 객관적 진단을 제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환자들에게 위해를 준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전국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1만 5171장을 지난 1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올바른 판결을 요청했다. 탄원서에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는 기본적으로 한의학적 진단에 대한 보조수단으로 이용했을 뿐 아니라 단순한 참고자료로 이용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회장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를 반영하는 관점에서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의사들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약 원리와 관련된 현대적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4일로 예정된 초음파 파기환송심을 두고는 양의계와 한의계 모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는 입장문을 냈다. 양의계는 11일 기자회견까지 개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인정하지 못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를 지적했다.

한의협은 ‘양의협의 내부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3만 한의사들은 국민과 사법부의 뜻을 잊지 않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의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 오진 주장에 대해서도 "양의계는 한의사의 오진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양의계의 오진 실태에 대한 관심과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지난해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신청 중 오진으로 인한 신청 158건 중 양의계 오진이 153건(96.8%)을 차지한다. 한의계 오진은 1건(0.6%)에 불과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서울 용산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의료법 상 양의학과 한의학을 엄격히 구분해 각각의 면허를 부여하고 있다”며 “확고한 이원적 의료체계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법 제2조에 따르면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수행하며 각 면허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양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과 관련해 벌금형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부터 현행 의료법에 이르기까지 지켜온 '이원적 의료체계'의 틀을 깨는 것으로 '사법부에 의한 입법권 침해적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양의협의 주장에 한의협은 기존 의료이원화 체계의 취지는 '상호 배척'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한의협은 "한의학과 양의학이 상호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근본적인 원리가 다를 뿐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한 동일한 목적 아래 상호 보완 및 발전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해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 질의에 "기술의 진보와 국민의 건강 증진을 고려한 취지의 대법원 판결로 알고 있다"며 "대안 마련이 쉽진 않겠지만 더 노력해서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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