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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권"을 왜 줬을까?
약국은 일반의약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는 곳이거든. 그래서 한약사에게 법적으로 명확하게 "약국 개설권"을 준거야.
절대로 "한약국" 개설권으로 제한해서 준게 아니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명백히 합법이다.
만약 불법이라면, 현행 약사법령 위반으로 벌써 자격정지 면허취소 감이었을 것이다.
일부 약싸개들의 저런 행동을 봐라. 대한민국 법이 한약사에게 보장하고 명시한 "약국 개설권"이라는 법적인 권리를 마치 불법인냥 거짓 선동을 하는데, 이게 요즘 피트약사들의 수준이다.